2013두10809 행정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의 의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2012. 4. 1.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을 의미하고, 개별법상 이의신청이 그러한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이의신청 결과통지일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