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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계속)
17.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
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12
(16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2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는데 1항부터 한 항씩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한 항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임대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그리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와 다른 용도 기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용 트랙터 등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안 제8조의2제4항은 임대 농업기계의 종료 또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시에의 위임 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해서 다시 그 소유자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현행 제8조의4제3항에서도 해당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8조의2제4항 임대사업 시행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참석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여인홍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의견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해수부 차관은 특별하게 이야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예, 저희는 무관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노철래 위원
의견이 없다면 된 것이지 뭐.
◯소위원장 전해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또 정부의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안 제5조에서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고시에의 위임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정부의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있는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3안 제19조제1항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하단입니다.
안 제5조에서 보험목적물의 세부 품목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위임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험목적물은 법률상의 대분류에 따른 구체적 품목으로서 그 내용이 비교적 세부적이고 또한 재해는 그 유형과 정도가 해마다 다르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와 사업자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러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의를 막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통상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대부분의 입법방식이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지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과 같이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농식품부 차관 이야기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위임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가 났을 때 정부가 정책보험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권리 제한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사항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상품을 알려 주고 빨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5년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절차를 밟아 가지고 품목 하나 넣는데 1년씩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품을 빨리 알려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고시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고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석께서 검토하신 걸 보면 부령으로 규정을 하도록 검토해 놓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법에 부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여서 고시로 할 수 있으면 고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적 근거 의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처럼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해수부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자에 대한 침입적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의 목적물을 점점 확장해가는 단계이고요. 현재 여러 가지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대상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혜적 내용의 보험상품을 늘려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안된 내용대로 농업이나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관련 부처나 학계, 보험업계, 어민단체 등이 다 참여해서 거르는 과정이 있어서 고시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재정지원 근거조항에 대하여는 기재부나 국회에서 검토한 대로 기존 원안을 존치시키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두 번째 바뀐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는데도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어때요? 두 분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임의조항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황주홍 의원님께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하시면서 집어넣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황주홍 의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빨리 개정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개정된다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굳이 강행규정으로 안 해도 이해가 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 부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발의의원이 황주홍 의원인데 이
4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부분을 확실히 동의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러니까 이게 임의조항 강행규정 이것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의원님께서 ‘여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제 나름 판단은 임의조항으로 가는 데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두 분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잘하셨는데 통상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차관님들 말씀대로 고시로 하는 것도, 이런 걸 다른 법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령으로 정하려고 하면 이게 법규명령도 아닌데 이렇게 하기가 좀, 현재 부령도 없다면서요? 이게 시행규칙이 없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이한성 위원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고시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법적 근거는 다른 법에도 보면 농촌의 경로당에 쌀 주는 것도 보면 사실은 강행규정 비슷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행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이대로 두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임내현 위원
지금 말씀대로 부령이 없다 이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없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무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고 보험을 이렇게 다양화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로 하는 게 오히려 탄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러한 형식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현재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일종의 고시로 바꾸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체토론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한 내용인데, 다만 여기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부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되고 안 되고 무슨 품목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기는 그렇잖아요. 일람표를 1항부터 쭉 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규칙을 법규처럼 쭉 한다는 게 좀, 전체 다른 법규를 볼 때 낯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꼭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급적이면 법의 형식을 장관이 너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으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이런 대체토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을 빨리빨리 반영해서 해 줄 필요도 있고 이게 무슨 권리 침해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면 고시로 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건 사실은 원래 우리 법사위가 이것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 아주 드문 사례거든요. 정부가 뭐를 할 때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법적 근거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좀 예외적인 조항인데다가 해당 의원님께서 그것을 양해하셨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냥 법사위에서……
◯이한성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법사위 소관인가에 대한 우려를 홍일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상임위마다 독특한 법형식이 있어요.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들어갈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체계 문제 같기도 해요. 이게 강조를 하고 싶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하여야 한다’는 별로 없어요. 재정을 다 투입하면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그래서 각 상임위의 법을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통일적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법체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할 수 있다’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대체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정리를 하면 지금 위원님들은 고시가 낫다, 기본적으로 저는 당연히 상임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5위에서 했던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것을 존중하는데, 전문위원 어떠세요?
지금 전문위원 이야기는 ‘고시가 적절한 위임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대강 이야기한 것은 이게 일종의 수익성이고 또 법규 명령적인 성격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고시도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별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령으로 하는 게 일단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탄력성을 위해 가지고 강하게 농식품부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부령이 나은데 고시로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대체토론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또 주장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다 고시가 무방하다 하니까 고시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법사위에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조문의 형식도 많이 있어요, 다른 특별법에도 있고. 그런데 이걸 바꿔서 하는 것은 안 되는데 다만 발의한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차관이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확실히 황주홍 의원이 양해를 했다고 우리가 속기록에 적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에 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기재부 반대는…… 물론 그것도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때 참작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바꾸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것은 해당 상임위와 발의한 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차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니까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의원이 ‘지원할 수 있다’로 다시 이렇게 현행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양해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양해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다면 앞에는 고시로 하고……
◯노철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점점 갈수록 동의했다고 강도가 세지네. 처음에는 우물우물하는 성향이 있다가. 동의했다고 하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처음하고 달라서……
◯홍일표 위원
자꾸 확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어때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양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들도 우리 법사위의 범위에 이게 벗어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이론이 있었지만 발의한 의원이 동의하고 또 그게 여러 가지 관행상 많이 적용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그러면 제2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3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또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현행법 제3조를 삭제하고 있는데 제3조는 이 법 전체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또 현재 수산 분야 법률이 그 적용범위에 따라서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또 바다 등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원양은 원양산업발전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리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3쪽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환경부 또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도하되 제5호를 신설해서 공단이 수행하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해서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또 공단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의 상류 20㎞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법체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을 제출하신 김종태 의원실 그리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재부 이런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것은 해수부 차관께서 이야기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개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구정리 수준인데 함유가 좀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 제61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제3항의 본문에서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항 및 2항에 따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 개정안 제2항의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내수면 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전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수정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먼저 이야기 드리면, 이 건을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런 법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해수부하고 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해양수산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또 환경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주로 김종태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김종태 의원실과도 의견들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모두 합의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이 개정안도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환경부, 기재부, 또 발의하신 김종태 의원님, 다 이렇게 합의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다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아니, 새로 지금 제출한 것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정된 부분은 그냥 자구조항 하나 빠진 게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있어서……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해수부 차관이 제출한……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7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지금 제가 드린 것이요, 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2항이 3항으로 가고 조문정리 수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 조문정리 정도로, 1항 2항만 추가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조문 한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4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2015년 5월 6일 날 대체토론에서 손실보상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위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손실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16쪽에 수정의견을 보면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부처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임내현 위원
부칙에서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늘렸습니다.
◯임내현 위원
행정부에서는 괜찮습니까, 6개월로 늘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대통령령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입법예고 기간들이 40일, 50일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 하면 좀 촉박할 수 있어 가지고 6개월로 잡았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을 못 한 것은 실수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여기 와서 그 누락된 것을 찾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자구수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자구수정은 아니고요. 자구수정은 아니고 중요한 거지요, 3개월 시행시기는.
아무튼 거기서 미리 이걸 찾았으면 그렇게 수정을 요구했을 텐데 못 해서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홍일표 위원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손실보상에 관해서 여러 사안에 적합한 내용들을 다 정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한두 가지 기준만 딱 정해 주면 그게 오히려 더 제약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손실보상을 보면 실제 손실을 본 사람들한테 손실 본 만큼 지원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
8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요소들이 대통령령에 정할 때 다 포함은 되는 것이거든요. 되는 것인데, 여기는 너무 그냥 예측 가능성이 없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정하시는 걸로 수정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다른 법령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두 개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이 별로 없을 걸. 거의 그냥 손실보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해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일단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 근거라든가 기준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위임입법을 할 때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까 전문위원이 그걸 이유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차관,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을 고려하면’ 이 문구가 들어가면 다 망라됩니까? 빠지지는 않아요, 손실보상 할 때?
차관이 잘 모르면 담당 이야기하시고 성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장 홍성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홍성진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야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장 홍성진
전체적으로 절차나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 가지고 할 수 없지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 질문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차관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그런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확정적으로 A 곱하기 B로 해서 한다 해 버리면 실제로 받는 손실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해 주는 게 대통령령 정할 때 실제 나는 손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입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제 이야기가, 혹시 너무 한정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가장 기본 원칙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라 이런 것은…… 왜냐하면 실거래가로 할 수도 있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만약에 불용으로 정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거래가를 정해라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폐기된 수량 등’을 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혹시 망라 안 된 게 있을까 봐.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등’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혹시라도 망라 안 되면, 손실보상이 안 되면 또 문제가……
그래서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해’ 이렇게 해도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홍일표 위원님의……
수석전문위원, 다른 전문위원들께도 전달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회의 때 대체토론 했던 것은 방향이지 반드시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아니다, 이대로 하는 게 맞다’ 또는 ‘이대로 하는 것이 해당 상임위 의견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저는 그대로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수정의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홍일표 위원
특히 법사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무조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실제로 문제 제기하면 그걸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꼭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수정까지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나 다른 전문위원님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9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게 전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홍일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실거래가라는 게 괜찮은 겁니까? 실거래가 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실거래가 딱……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령 정할 때 실제 현장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의 상황을 봐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등’자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다른 룸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제 피해 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등’자를 넣어 주시면 훨씬 더……
◯임내현 위원
제가 마무리로 의견을 추가한다면, 방금 그런 ‘등’이 와서 아까 오히려…… 아까 홍일표 위원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는 굳이 꼭 대통령령으로 더 탄력성 있게 하자 그랬고 또 차관께서도 해 가지고 ‘등’이 없을 경우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떤 것을 속박을 한다 그랬는데 ‘등’을 넣어서 해결이 됐는데요.
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장이 강조하신다’고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 주장하는 것을 공감하는 거거든요. 우리 법사위원장이 주장했듯이 법률이 대통령령에 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법률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하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그러한 어떤 큰 대강을 법률에서 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그런 표현을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은 포괄위임이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 지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 취지를 잘 반영해서 수석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위원분들한테도 잘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5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식품산업진흥정책이 소홀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소속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번 2월 27일의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심의회를 양 부처 공동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심의회 전체에 대한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되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회를 공동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이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심의회를 복수 장관의 공동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에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나누어짐에 따라서 생겨나게 된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과 같이 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 해양수산 분과위
10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은 대통령령에 따른 심의회와 해양수산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심의회에 해양수산 분과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양수산 분과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므로 동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이 전체 심의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입니다.
그밖에 부칙과 관련해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에 따라서 심의회 및 해양수산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안 14조제5항제4호나 안 제38조제1항3호 등과 같은 침익적인 처분을 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률의 시행일까지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회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측 의견을 두 차관께서 하는데, 전문위원이 제시했던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세요.
해수부부터 이야기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그간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 관계부처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첫째, 둘째 안을 심의회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심의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해수부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공통사항을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 분과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논의된 것은 심의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좀 더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칙과 관련해서는 역시 침익적 처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시행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해수부차관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둘째 의견에 해수부하고 농림부가 다 합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했는데 두 부처가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안대로 해서 둘째 의견으로 하고, 다만 둘째 의견으로 하면 전문위원, 자구는 만들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거는 만들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문건은.
그러면 둘째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주요내용의 맨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매몰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해수부는 다 끝났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
예, 저희는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가시지요.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여기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11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방역 의무가 있는 가축농가와 지자체에도 방역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정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약이라든가 소독, 역학조사, 이동 제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소각․매몰비용 및 교육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통령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서 그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9쪽을 참조하시면 여기에 살처분이나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하나도 없고 100% 지방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현행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살처분․매몰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가 살처분․매몰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또 방역 의무가 있는 축산농가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제7호 및 안 제3조의4의 경우에는 2015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이 부분도 임의 지원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도 하셨습니다마는 살처분․매몰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의무조항을 삭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경대수 의원께서 양해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위원
됐네, 그러면.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도 분명히 하세요.
개정안에 “지원하여야 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걸 경대수 의원, 발의 의원이 동의했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하여야 한다” 조항을, 농민들하고 지자체에서 국고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법체계상에 보면 시행령에 그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이 정해져 버리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게 들어간다 하면 굳이 “하여야 한다”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어때요? 그걸 언제 하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 법을? 그런 개정 작업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발의 의원이나 또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2항 농어업 재해보험법에도 우리가 그것 했잖아요. 19조(재정지원)에서 이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논의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이한성 위원
전체 법체계상 기재부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규정은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시행령을 만드는 겁니까? 시행령에다가 국비 비율, 지방비 비율, 본인 부담비율 그걸 정하는 거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이한성 위원
그렇게 한다면 국비를 30%라든지 그 정해진 범위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예.
◯이한성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종전 안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폐기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개정안이 많이 있지요.
12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이한성 위원
아, 있어 가지고 다행이구나.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이거 말고 개정안이 다른 내용도 있지 않아요, 법안의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개정안이 다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주요 토론 내용은 쟁점되는 사항은 이거고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법률안의 법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할 수 있다”를 지금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거 어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차관이 조금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발의 의원이나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한성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 게 바로 우리가 바꿔버리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개정안을 이렇게 해서 상임위 통과되었는데……
이건 좀 확인 절차를 한번 거치지요? 거쳐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한성 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참고로 우리가 의결했던 2항에 “지원할 수 있다”를 유지했던 점을 참고해야 된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한성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전체적인 체계상은 “해야 한다”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또 지금 기재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등등의 사유를 들어서 경대수 의원실에 좀 확인을 하지요, 차관님?
그래서 아까처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우리가 속기록에 기재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는 것은 의사를 추정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기재부하고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의무조항 굳이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해가 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거야 우리 차관께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유보조항이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좀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간사님이 친하신 분이니까 경대수 의원님 이야기도 하시고 이거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신중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6항 가축전염병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10분만 정회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 정회하고 5시 5분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미 몇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수석이 핵심적으로 보고하시고 부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3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을 1998년 1월 1일로 구분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유족보상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6․25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쪽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날 회의 내용입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와 다른 법안에 대한 형펑성 문제 제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필요시 법사위 의견을 정무위에 제시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위원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후속 법안들의 전체 처리 방향에 대한 추가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13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에서 참석하신 분이 보훈처……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몇 차례 부처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또 압축적으로 이야기하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보훈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못 받은 분들의 유형별로 보상 수급기간이라든지 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기획재정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과정인데 죄송하지만 양 부처 간에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6년 동안 죽 논의가 되어 왔던 법안인 점, 그다음에 지난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심의․의결한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 6년 동안 논의가 많이 돼 왔던 법안이고 또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하고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전몰군경 유자녀 분들한테도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지난 7월 1일 날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고 통과를 하면 어떠냐고 했고 이후에 저도 기재부나 보훈처의 보고를 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쉽지 않고 또한 보면 이 법안도 약간 걱정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올 법안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쓴 대로 우리가 우려하고 또 법사위의 의견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그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노철래 위원
기재부 혹시 오셨나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노철래 위원
지난번에 저도 유공자 지원법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 보훈처하고 기재부하고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내보자 그렇게 해서 시간의 여유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보훈처 차장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까지 기재부와 대화된, 심의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보훈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훈처는 일괄적으로 다 주자는 얘기고 저희들은 1998년 이전에서 더 확대하는데 이걸 원칙 없이 확대하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의견이냐면 지금 한 70세,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 중에서 파악해 보니까 재산 보유하신 분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일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걸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데 보훈처는 가능하면 다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면 당장 1만 2000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노철래 위원
1만 2000명?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1만 2000명이 당장 늘어나고 앞으로 한 6400명 정도가 또 늘어나는데 ‘좋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것은 우리 재정당국이 확보하겠다.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까지도 다 확대해 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의 대안을 저희들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철래 위원
대안을 냈는데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정무위에서 심의․의결돼서 내려온 법률 내용을 보면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14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만 아니라 원래 이 수당제도 자체가 2005년도부터, 지금 받고 사람의 경우에, 생활수준하고 상관없이 전원한테 수당을 주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기획재정부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구먼.
지금 개정안에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금액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은 시행령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시행령에 반영하는 겁니다.
◯노철래 위원
시행령으로 반영할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노철래 위원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소위원장 전해철
결정해 주세요.
◯노철래 위원
새롭게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재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노철래 위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우리가 통상 표현하는 대로 부유층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 한번 내 본 것 있어요? 기재부에서 냈나, 아니면 보훈처에서 냈나?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그런 숫자는 저희들이 안 들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아직 나온 건 없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안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이 100%부터 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미만, 너무 박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중간 정도 이상 부유한 사람들은 받지 말고 진짜 어려운 70대 분들은 50% 미만 정도는, 진짜 줘야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 재정당국이, 계속 돈만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50%?
◯노철래 위원
가계소득의 50% 이하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0% 이하만 해 주고 50% 이상은 부유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받으나 안 받으나 사실상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이왕 주려면 다 주자? 그걸 선별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제도의 성격이 그렇고 현재 법률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과정에서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께서 그동안 보상금을 받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보상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는 것은 법률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제도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완전히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유자녀가 혹시 양여가 된다면 어머니가 받던 금액의 몇 프로를 주면 양여가 될까?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게 아니라 기재부 심의관님.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소위원장 전해철
방금 이야기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쭉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8년부터 쭉 하던 것을 지금 다시 푸는데 이번에 주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수당제도에 안 맞으니까 방금 말한 대로 어머니가 받았던 사람들의 횟수든 기간이든 금액이든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액수를 줄여서 가자, 이게 예산상 범위도 적고 그것은 앞으로 시행령 할 때 얼마든지 기재부하고 보훈처하고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더 합리적인 기준이잖아요, 예산의 문제라면.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렇게 되면 부유한 계층도 다 받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지금 수당이라는 제도가 소득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본취지가. 그다음에 98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상 부족에 의해서 다는 못 주고 일부에 대해서 줬던 것을 확대해서 전체를 주는 거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런 면에서 소득 여부가 아니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줄이자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니까 기재부로서는 그런 기준만 갖고 예산의 국가 부담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행령 할 때 그렇게 만들면 충분히 되지 않아요? 저런 안도 내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그런 다양한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15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시행령 할 때 이런 방안을, 어차피 액수하고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우려했던, 예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시행령 할 때 충분히 하시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일단 98년 이전 그 기준을 그대로 하면 맞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확대하면서는 가능하면 그 기준을 축소시키자 그런 쪽으로……
◯소위원장 전해철
줄이는 것은 동의하니까 그걸 보훈처가 이야기한 대로 어머니가 받았던 기준으로 줄이자 이거지요. 어떻겠어요?
◯노철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것은 금액이 흥정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것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금액 가지고 흥정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단 보상은 되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데는 여기 소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난번 말씀이 된 대로 만일에 이 선례가 돼 가지고 쭉 해당 관련, 여기도 4개 단체가 지금 표시가 됐는데 이런 점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잡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유자녀들에 대한, 충족은 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국가에서 얘기는 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 이건 저뿐이 아니라 다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이것을 어차피 결론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총의를 구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야기했고 지금 네 분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안이 올라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돼서 올라왔을 것이고, 사실은 이건 보상도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계시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 계시지 않고 산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으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어떻든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라를 지키다 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떻든 총을 맞으셨는지 아니면 하여간 제일 어려운 죽음에 직면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혼자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를 미안해하고 최대한 갚는 것은 도리다, 보상이 아니다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여러 가지를 놓고 왈가왈부할 게 없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가던 것이었잖아요. 기존에 나가던 것이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중지돼서 어떻든 다른 데 쓰여졌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신중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너도나도 자선처럼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찾는 데는 신중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나가던 것을 어머님한테는 줬는데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냥 끊은 것이거든요. 나가던 것이었으니까 저는―한참 동안 안 드렸고―최소한의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내놓으면 그냥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연배가 높은데요, 받으면 사회에 다시 내놓지 짊어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순환 상황이니까 조금만 가슴을 열면 어떨까?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던 것을 중간에 차단했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 17년 만 이때 다시 주는데 받는 분들의 연배가 젊은이들이 아닌 바에야……
지금 최소 연배가 얼마나 되지요? 쉰 살은 다 넘으신 거지요? 1950년에……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다 60은 넘으셨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거나 밑으로 손자손녀에게 주거나 할 텐데 다시 돌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무위에서 통과되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기재부 심의관이 참석하셨지요? 오늘 기재부를 대표해서 그동안의 불만이나 이런
16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것 얘기 좀 들으셔야 되겠어요.
기재부가 우리 보훈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훈에 대해서 주는 돈은 굉장히 아끼고―나중에 예산 심사하게 되겠지만―무슨 SOC, 무슨 보육 예산 이런 것은 뭉텅뭉텅 나가는 거예요, 몇 수십조 단위로. 만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6․25 참전자들 수당이요, 명예수당이라고 하나요? 그것 올해는 얼마 인상해 드릴 계획입니까, 현재 정부 계획이?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수당을 거의 다른 수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하면서 아마 올리게 되면 그 정도로 인상률을 그렇게……
◯김진태 위원
결국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군요.
제가 왜 이 6․25 참전수당을 주로 거론하느냐 하면, 거기 말고도 보훈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요구하는 수당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6․25 참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6․25 분들이……
◯김진태 위원
예, 6․25 분들이. 본인이 직접 참전했고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수가 해마다 해마다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이분들 사셔도 얼마 못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얼마지요? 14만 원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월 18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18만 원. 그것 19만 원 그냥 20만 원 채우자고 한 게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하고……
정말 그분들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국회에서 편하게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전하세요, 부총리께 법사위 갔다가 혼 엄청 났다고 그러면서. 만날 복지예산, 저는 선심성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펑펑 퍼주다가 정작 해야 될 보훈예산 이것에는 이렇게 정말 인색하고. 시각을 다시 교정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인 국가 예산이 지금 삼백 몇 십 조 이렇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보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앉아서 이것 제대로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날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되겠어요?
보훈처 차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동안 보훈처나 기재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노력을 했는데 연로하신 그분들, 특별히 우리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보훈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들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마치 무슨 수당이나 얼마 더 받으려고 다니는 분들처럼 취급하지 말고 국가에서 알아서 기본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여기서 통과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 지금 벌써 몇 차례 우리가 논의를 해 왔는데요,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기재부에서 오늘도 똑같이 전처럼 그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국가 재정 사정이 어떻다, 다른 법이 어떻다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보니까 조금 달라진 면은 보입니다. 벌써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도 나오고 보훈처에서는 어머니가 그동안 받아 온 것,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김진태 위원
이런 것 정말 여기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라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벌써 이런 구체적인 논의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 1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하루 전에 사유가 생긴 사람은 계속 받고 98년 1월 1일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지금 요청을 해 오고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 국회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98년도에, 97년도에 논의했던 것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17을 다 가져다 읽어 봤어요. 그때 우리 선배 의원들도 다 같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때 보훈처에서도 똑같이 고민했고.
98년 1월 1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오지 못하다가, 이미 성년이 다 된 자녀에게 이것을 다 같이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다가 그때까지 어떤 사유가 생긴 분들한테는 우리가 드리자, 나라가 이렇게 최대한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받고 계신 분들, 지금도 받고 계신 어머니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돌아가셨을 때 그 유자녀에게도 또 승계해서 드리자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 당시에 98년을 정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미망인 여사님들이 그래도 더 국가의 혜택을 받아 온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하고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김진태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의결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만날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하고, 김진태 위원이 이것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느냐고 하는 분들한테 저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고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십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법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이 법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도 좀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또 보훈처에서도…… 그 미망인의 받아 온 기간을 고려하자고 하는 얘기는 제가 법사위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단지 시행령 수준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이분들이 이것 받게만 해 달라…… 그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바로 이것을 의결했을 때 그 기대수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령 수준에서 이렇게 중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더 부처 간에 협의할 기회를 드려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예산당국하고 보훈당국하고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정말 코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 좀 더 진일보된 절충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임내현 위원님 이야기하실래요?
◯임내현 위원
저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동안에 기본적으로는 6․25 경우랄지 독립유공자는 조금 더 우리 역사에서 기여를 한 것이 커서 뭔가 혜택을 조금 더 준다는 것…… 자기들끼리 9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했는데 기재부 당국이 앞으로 8조 대까지 간다니까 어떻게든지 양쪽에서 절충점을 찾았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이만큼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둘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 경우를 하고 향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고려해서, 확대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줬으면 현 단계에서…… 또 우리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이 헌법 위반이나 법률 체계적인 측면이 강조된다고 볼 때 원 정무위의 정책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마지막으로 이한성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성 위원
저는 종래부터 보훈 문제에 대해서, 물론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것이 지금 정무위원회에 많이 계류돼 있지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방위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켈로(KLO)부대. 켈로부대로 종전했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것은 당장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소위로 보내자고 제안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쏟아지는 이런 보훈 법안에 대해서, 국가재정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선을 그을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합리적인 선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보훈처에서 정해 줘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한 지 오래 되었지요?
18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6․25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자르기가 대단히 그렇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인위적인 한계를 풀자 그런 얘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은 난색을 표하고 계시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니까 정부에서 수당을 좀 현실화한다든지 그렇게 절충점을 찾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대강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됐는데요. 저도 이 건에 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면 사실 서너 차례 계속 유보적으로 했는데 좀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이걸 지급하되 그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보훈처에서도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아시지만 개정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훈처에서 그야말로 기재부하고 숙의해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안에서 정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 또 말씀해 주신 것들, 부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때 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게 그동안 죽 서너 차례 논의했던 결과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재부와 보훈처가 시행령 만들 때 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곤란합니다.
◯이한성 위원
곤란해요?
◯김진태 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정도 더 조율할 시간을 주세요, 많이 달라졌으니까.
◯노철래 위원
한 번 더 시간 주면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여? 보훈처 먼저……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하여간에 기재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법 취지, 제도 이것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아까 기재부 담당 국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현행 법 규정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철래 위원
기재부는 시간을 더 주면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아까 보훈처의 토털 받는 기간을 컨트롤하자는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받을지 오래 사는 사람들은 120년도 받고 130년도 받고, 잘 사는 분들도 계속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오래 사는 사람이 120년 받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아니,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받거든요.
◯서영교 위원
120년을 살아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요즘은 120년 살 수도 있습니다. 60, 70이신데 더 얼마나 사실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소위원장 전해철
심의관님,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방금 심의관이 이야기한 대로 지급 액수나 시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돼서 와서 몇 개월간 같은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들 때 훨씬 더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심의관이 나와서 의견을 주고 있지만 여기서 심의관이 무슨 최종적인 입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의 불가 입장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액수까지 정해야 된다면 더 논의하고 다음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충분하게 취지를 발현하면 기재부 가서 부처 의견 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통과, 우리 간사님……
◯김진태 위원
제가 또……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간사님, 통과하는 것으로 설득을 해 주시지요, 이야기를.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19
◯김진태 위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그냥 무조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보여 온 중에서 제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뭘 그렇게 또 금방 오늘 통과를 하자고 그렇게까지 할 거야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했던 상법 같은 것 보세요.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까?
줄 때는 주더라도, 드릴 때는 드리더라도 지금 양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지금 굳이 통과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한성 위원
법안은 통과하고도 보훈처하고 기재부하고 시행령 과정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 재정적 한계를 또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한성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계속 미루거나 끝내 부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형평성이나 이 법 자체가 태생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19대 안에서 안 한다는 전제를 지난번에 말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키는 전제로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보훈처와 그런 생활수준이라든지 또 지급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현실화를 하는 묘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저희들이 추경 하느라고, 확실한 안은 아닌데 지금 문구하고 대안을 러플리(roughly) 보면 지금 문구를 조금은 수정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보훈처 안이라든지 약간 제한을 두려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으로는 너무 그런 게 없습니다.
◯이한성 위원
막연하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너무 막연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다만,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를, 등등을 고려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수정이 조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한성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것은……
보세요,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도 1항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래 가지고 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수당 액수라든지 수당의 지급 시기․기준 이런 것은 다 이정도 근거규정으로 죽 해 왔는데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있을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이렇게 되면 98년 이전에 다 받던 사람들도 소급해서 지금처럼 또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아니겠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왜냐하면 그것은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다 받고 있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규정으로 되면, 우리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차등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소급은 안 되고……
◯소위원장 전해철
심의관이 새로 왔지요, 이 업무를?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재부 심의관이 우리 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점이었으면 이 규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게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아니, 제한을 두려고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자녀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오고 있고 구체적인 수당이라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지급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지급 대상 자체는 지금 법으로 돼 버리면 다 풀려 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 자체는. 급여
20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액은 정할 수 있는데 대상은 그러면 확 다 풀려서 모든 사람을 다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 줘야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부처 합의가 안 된다니까요, 다음 기일 다음 기일 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수당의 액수에 대해서만 보훈처는 좀 실질적으로 해 보자 이런 거고 기재부에서는 자꾸 대상 자체를 근원적으로 다시 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겠어요?
저는 정 하면 2주․3주도, 준다는 것보다 또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과하고 이 시행 시기가 있을 때 시행령 문제를 두 부처가 하는 것하고는 저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한 대로……
◯김진태 위원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위원장 전해철
예.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보세요, 한 네 번을 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대로 다섯 위원님 중에서 두 분 이상이 반대하면 또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분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간사 협의하는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간사 간에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설득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몇 가지 법안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결론을 어떻게 방망이를 두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걸 한 번 더 잘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하세요.
◯김진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을, 횟수나 시간을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 얘기를 좀 경청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막 빨리 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비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리고 또 공개회의 석상에서 무슨 선수를 거론한다든가 우리 당 간사보고 소속 위원을 빨리 설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 없는 법안도 통과시키기 엄청 어려워요, 이 법사위에서. 조금 전까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마지막 절차를 한 번 더 밟아 보자고 하는데 제 얘기를 만약에 무시하고 이걸 통과를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좀 경청하고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말투도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상법은 올라온 게 지난번에 처음 올라왔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사위 1소위 법안이에요. 그래서 법사위 1소위 법안은 법사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법안인 거지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법안이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있지만 우리 당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 내놓은 안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됐어요. 논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 놓고 그것 없이 그냥 가자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당에서 내놓은 안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법안은 누가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법안이 아니고요 정무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이에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전몰용사, 월남참전용사, 많이 있지만 거기도 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서영교 위원
제가 내놓은 법안은 참전용사에게 드리던 16만 원의 연금, 이것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참전용사는 월남참전용사든 6․25 참전용사든 이제 부인은 다 80대에 무릎이 아파 가지고 나오지도 못 하고 부인이 돌아가셨거나 대부분 이런데 그 연금을 그 부인에게,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아서 살기 어려우니 이양하자는 법안도 통과가 안 돼서 안 올라와요.
그 많은 법안이 통과 안 돼서 안 올라오는데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21이것이 통과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는 받고 있고 누구는 안 받고 있고 이래서 오는 차별 속에서 온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 속에서 먼저 된 것이고 우선순위인 거지 모든 법안이 이게 통과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 저도 사실은 다 드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재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은 조금 검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이게 다 통과되고 위원들이 이야기했고, 여기서 상법은 지난번이지만 이것은 벌써 몇 번째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한 위원님께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사회적인 것이고 그래서 기재위하고 보훈처가 사후 시행령에서 좀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것은 대의적인 측면에서 통과시켜 내는 것이 필요하지 법사위가 더 잡을 권한은 없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님이 언제 막 통과시키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법안이고 오래돼 있고, 우리한테는 압박이 들어오지만 소위 위원장한테는 얼마나 압박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 좀 부드럽게 이해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실제 저도 가능한 한 자제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진태 위원님이 위원장 발언 이렇게 이야기한 것, 제가 이전 소위 때…… 당연히 위원장이 발언을 적게 하고 필요한데 최소한의 이야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을 보면 김진태 위원님이 혼자 이야기를 거의 몇 분 이상을 했어요. 그것도 질의라기보다도 소회하고 죽 이야기를……
◯김진태 위원
표현이야 마음껏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이야기도 한 거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보지 말고. 그다음에 간사 설득도 좀 전에 1소위 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위원님들 설득 좀 해 주라고.
그래서 제 말씀은 아무튼 가능한 한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중에 반대가 있어서 한 번 더 심의……
◯서영교 위원
김진태 위원님 소수의견으로 달고 가시지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노철래 위원
법이라는 건 한 번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담을 수 있는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정무위가 논의 안 했겠어요?
◯노철래 위원
그런데 양보를 하면, 김진태 위원이 완전히 양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이야기하십시오.
◯이한성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아까 다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서영교 위원
우리도 논의를 충분히 했지요.
◯이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방위를 통과한 미군 정보부대 소관 참전용사들, 이분들이 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무위 기능하고 볼 때 대단히 안 맞아 보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의무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렵고.
저는 하여튼 오늘 이것은 6․25 참전해서 전몰하신 군경 유가족에 대한 문제 이 점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각종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다 지급하자는 의견은 저는 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때요? 마지막으로 네 분은 양해되는데, 김진태 위원님 그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인가요?
◯김진태 위원
계속 심사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간사님, 더 조정의 여지가 있어요?
◯이한성 위원
한 달만 더 법안을 조정을 해 보지요, 조금 바뀐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상자를 그렇게 제한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급 기간을……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그것은 보훈처하고, 다음번에 제가 조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요, 조문을 꼭 만들어 오세요.
22 제33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7월21일)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꼭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노철래 위원
다음 소위 때는 무조건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일단 한번……
◯서영교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한성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안 그랬어요.
◯노철래 위원
아니야, 지난번에는 그 얘기 안 했어.
◯김진태 위원
아니, 무조건 통과는 없지요.
◯노철래 위원
다음에 한번 통과…… 하여간 통과시키는 전제로 해서 합의 한 번 더 해.
◯이한성 위원
한 달만 더 논의해 주세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제가 속기록에도 기재해 놓겠는데요, 노철래 위원님이 하여튼 다음 기일까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조정․중재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고……
◯서영교 위원
무조건 통과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도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보훈처가 아무튼 합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하나는 협의하고 합의할 때 가능하면 정무위의 여야 간사도 의견을 듣고 하세요, 만약에 조문을 바꾸는 정도라면. 시행령이라면 두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문 자체를 수정하는 거라면 정무위의 여야 간사 의견도 듣고 합의를 하고.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부처에서 잘 보셨지요? 위원끼리 다툼까지 할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특히 기재부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노철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소위원장 전해철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이게 지금 6개월이 됐단 말이야,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의견 접근이 안 돼 가지고, 물론 전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어. 현장에서 보잖아요, 우리 소위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어떤 말까지 오고 가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 ‘아, 이것 심각하구나, 빨리 의견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현장 분위기를 읽어야지 그간 읽은 흔적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저도 사실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부담이 되고 해서 말하는데 앞으로 진짜 다음 소위, 언제할지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진짜 김진태 위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 가지고 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거꾸로 부탁할게.
◯소위원장 전해철
정말 우리 부처에서 노철래 위원님 말씀을 간곡히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까지 할 정도의 말씀이니까요. 명심하셔 가지고 잘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사실 우리가 2소위를 한 두 시간여 늦게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고 또 내일 전체 상임위가 일단 취소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2소위 이 정도 하고 산회하고 그리고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지금 시간이 좀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2소위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진 태 노 철 래 서 영 교 이 한 성
임 내 현 전 해 철 홍 일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남 궁 석
임 재 주
강 남 일
심 태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 획 재 정 부
사 회 예 산심의관
구 윤 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해 양수산부차관
국 가보훈처차장
여 인 홍
김 영 석
최 완 근
첫댓글 7월21일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의원만 아니었다면 통과가 되었을텐데
김진태의원 반대로 통과가 안 되었네요. 설득을 더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는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예산타령 하지말고, 나라를 위해 희생 하신분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6월6일 현충일날 정부에서 한 말을 지켜라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보훈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훈처는 일괄적으로 다 주자는 얘기고 저희들은 1998년 이전에서 더 확대하는데 이걸 원칙 없이 확대하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의견이냐면 지금 한 70세,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 중에서 파악해 보니까 재산 보유하신 분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일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걸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데 보훈처는 가능하면 다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숨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똑같이 지급해야한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예, 아까 보훈처의 토털 받는 기간을 컨트롤하자는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받을지 오래 사는 사람들은 120년도 받고 130년도 받고, 잘 사는 분들도 계속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윤철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니? 100살 살기도 힘든데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나 이 개자식아....
기재부 구윤철 (사회예산심의관)
044-215-7200
회원 여러분 구윤철 심의관에게 업무가 마비 되도록 항의 전화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진태의원에게도 계속 전화와 게시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임시국회 16일 - 31일까지 열립니다. 8월에는 마무리 합시다.
기재부 구윤철심의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네요.보훈이 어떻게 빈부로 차별할수있는 대상입니까? 자기도 돈많은까 월급좀 적게받으면 안되나? 미친ㅇ 같으니라구.
기재부와 보훈처야 명령에 죽는 하부라 치고.....김진태의원 교묘하게 연장 전술을 쓰고 있네.....아무리 공천권 때문이라지만 경상도 지역구도 아니고....국회가 행정부 시다바리도 아닌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김태현님 올려주신 회의록 잘 보았습니다~
김진태의원과 구윤철심의관 죽일놈들 이네요~
보훈과복지도 구분못하는 것들이 나라일을 보고있으니
나라꼴이 개판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님 감사 합니다~~
김태현님 잘보았습니다.감사드림니다.
누가헛소리 팅팅 했는지,누가 똑똑한지 보았습니다.
수혜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기재부 새끼, 이제 부임해가지고 똥오줌을 못가리네요~ 보훈처 원안은 다 지급하더라도 어머님이 98년 이후 받은 기간에 따라 그 자녀의 수당을 조정해 보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수당 형제 자매님들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과 평등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궁극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있으니까 기재부와 보훈처는 사보터지 하지말고 다음 소위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반대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할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유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될것임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