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어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금)까지 5일간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되는 '개식용종식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 편견을 넘어'에 팅커벨 회원인 꽁꽁이네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제 사진전은 국회내 동물을 사랑하는 의원님들 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관했으며, HSI(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개농장 아이들의 사진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사진전을 다녀오면서 그래도 국회내에서 이런 전시회도 열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개식용종식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동영상 -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되는 개식용종식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
개식용종식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로부터 75년의 긴 국회 역사 중 이번 21대 국회가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 2020년 12월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를 했으며, 2023년 6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한정애 의원이 '개식용종식을 위한 특별법' 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내년인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그 때까지 이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칭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 본 회의까지 가게되면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곳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입니다.
농해수위의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농촌, 어촌 등인데 해당 의원들의 인식 속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개고기를 먹는 중장년층'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농해수위를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농해수위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당의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현재 농해수위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 개식용 종식 법안이 가장 수월하게 통과되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정부입법안으로 개식용종식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의 큰 충돌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정애 의원의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우선 국회 농해수위부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우호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에서는 냉냉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자당의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정부입법안으로 낸다면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이런 힘의 역학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번 국회내에 통과할 수 있을지, 못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든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든 꼭 어느 쪽이라도 이번 21대 국회내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잠깐 짬내시어 국회도 구경할겸 전시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후기 겸 해서 어제 찍은 사진 몇 장 올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사진전 모델인 이 아이는 개농장에서 구조해서 지금은 미국에 입양되서 잘 살고 있답니다.
서영석 의원
고민정 의원
사진전 주관 단체인 HSI 채정아 대표
남인순 의원
개식용 종식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
개식용 종식법안이 발의되는 과정들.
2017년 음식풀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 발의안 (한정애 의원) : 회기 넘어가서 폐기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입법 발의안 : 이상돈 의원 ( 회기 넘어가서 폐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발의안 : 표창원 의원 (회기 넘어가서 폐기)
2020년 개, 고양이 도살, 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 한정애 의원 (현재 진행중)
2023년 : 개. 고양이 도살 판매 금지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태영호 의원 : 현재 진행중)
개식용 전면금지 및 개농장주 폐쇄 및 폐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한정애 의원. 현재 진행중)
첫댓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너무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마하트마 간디의 "한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판단할수 있다"라는 말이 절실히 떠오르는 밤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