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자격이 갖추어 지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을 파악하신 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재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건설경영전문가와 같은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위한 약정체결의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최소 이력의 수로 2인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이중소속,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지 확인해주셔야 하고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면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를 재충원시켜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기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해주셔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여야만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과 같은 곳이라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 실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시다먼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검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