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혼례를 갖추어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
‘의붓어미’ 또는 ‘의모(義母)’라고도 한다.
전처 소생의 자녀인 의자녀(義子女)와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생기며,
만약 계모가 이혼하면 모자관계는 없어진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계모와 의자녀 간은
상속제도나 복상제도에서 차별을 두었다.
계모의 입장에서 보면
생모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
조선시대의 ≪경☆☆☆제육전≫이나 ≪경국대전≫에서는
계모를 위한 복은 생모와 같이 재최삼년(齊衰三年)이었으나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세종 때 예조에서 계모를 위한 복을 재최삼년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하여,
세종은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계모와 의자녀 사이에 소송하여 다투는 사례가 흔하므로,
삼년복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일도 있었다.
또한 계모를 위한 복은 3년이지만
계모쪽의 외조부모나 외숙부모 사이에는 복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자기의 생모가 이혼으로 쫓겨난 경우에 한하여
생모쪽 외가에 복이 없어지므로, 계모쪽 외조부모나 외숙부모 등을 위해서
소공복(小功服:가는 베로 지어 소공친이 죽었을 때 다섯 달 동안 입는 상복)으로 하였다.
☆☆☆
상속에 대해서는 계모는 의로 맺어진 모자관계이기 때문에
계모가 사망한 경우에 의자녀의 상속분을 매우 제한하였다.
즉, ≪경국대전≫에서는
친생자녀 없이 사망한 계모의 유산은
의자녀에게 유산의 5분의 1만 주고,
의자녀 중 제사를 상속할 장남인 승중의자(承重義子)에게 3부를 더 줄 뿐,
나머지 재산은 계모의 친정 근친에게 상속된다.
계모에게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승중의자에게만 9분의 1을 줄뿐이고,
대부분의 유산을 친생자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
계모와 의자녀 간은 이렇듯 복상제도나 상속에서 차별을 두었을 뿐 아니라
형법에서도 달리 처우하였다.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계모가 개가하거나 간통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게 하였다.
계모가 불륜을 저지르면
남편에 대해서는 처도가 끊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모는 자신을 낳은 은혜, 즉 생신지은(生身之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모자간의 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1734년 계모가 간통을 하여 두 자식까지 낳았으므로
자식이 계모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였을 때의 형벌인 부대시참형
(不待時斬刑:중죄를 지은 죄인에게 본래 처형을 하지 않는
봄·여름을 기다리지 않고 사형하는 참형)을 적용하지 않고
정배형(定配刑:일정한 지역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형벌)에
처하였다.
☆☆☆
계모자관계는 현행 민법에서도 법정 모자관계를 인정하여
아버지가 법률상 재혼함과 동시에 모자관계가 생기며,
계모쪽 외가 사촌까지도 모계 혈족관계가 생기며(민법 제773조),
계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의 사망 후에 재혼 또는 친정의 호적에 복적(復籍)한 경우에는
모자관계는 물론, 모계 혈족관계가 끝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775조).
계모가 전처 소생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생모의 경우와는 달리 친족회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12조).
그 밖에는 생모의 경우와 아무런 차별이 없으나
계모자관계를 인척관계로 바꾸자는 것이 입법의견이다.
예나 지금이나 계모자관계는
서로 증오와 경원의 불편, 불행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장화홍련전〉이나〈콩쥐팥쥐〉의 설화가 계모를 악모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가정불화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비록 후처라고 하더라도 혼례를 갖추었으니 정처 또는 정실임에는 틀림없지만,
재취(再娶)나 삼취의 혼처는 조금 지체가 낮은 것이 옛 관습이다.
따라서 재취·삼취로 들어온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족적·친족적인 인간관계에서 열등의식이 작용하게 마련이었다.
그러했던 만큼 존경받는 계모나 극진히 효도하는 의자녀는 칭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