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진급의 일반적 원칙은 이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진급은 진급최저 복무기간을 근무한자로 :( 이등병 5개월 일등병으로
일등병에서 6개월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7개월 )을 최저 복무기간이라 합니다.
2)진급권자가 진급을 시키는데 중대장및 중대장 이상 부대장이 하고요.
3)모범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진급권자가 시킬수 있으며 총인원의 10% 내외가 해당될수 있구요
4)1계급씩만 진급이 가능합니다.
5)진급에는 교육훈련숙달정도와 생활관 태도를 평가 하여 반영하고 이는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에 의해서, 진급평가 요소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와 선발우대및 억제 기준등을 고려 하는데
이도 그냥 하는 것 아니고, 자대별 행정예규화 되어 있는 기준을 진급권자가 활용하여 적용합니다. 즉, 근거에 의한다는 의미 입니다.
6)진급은 매월 실시 하며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합니다.
7)모범병사 기준이 있는데 각종경연대회 우승자, 중대장이상 표창자, 근무및 교육이 극히 우수한자
기타 진급권자가 모범병사로 선발한자를 말합니다.
8) 모범병사의 경우 진급최저복무기간을 :( 이등병 3개월 일등병으로
일등병에서 4개월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6개월 )을 최저 복무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9) 위 진급제도는 상근 예비역에게도 적용이 같답니다.
10)일반원칙의 적용이 안되는 경우로 교육훈련기준 미달자, 생활관 평가 기준 미달자, 군 풍기 문란자, 기타 진급될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인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진급의 억제기준도 2개월이내로 합니다
11) 군사법원에서 기소, 구금된자등과 탈영중인자, 행방불명인자도 진급시킬수 없는 사유일겁니다.
12)최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공을 세운자, 간첩을 체포한자가 특별하게 진급할수 있다고 기억합니다만, 최근은 어떤지 최근판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2년전까지 이러 했습니다
위의 게시사항과 비교하여 보시고 다시 질문주시면, 성의껏 답 하겠습니다. 아는 바 까지요^^
이외에 몇가지 특이 유형이있습니다. 가령 사관학교자퇴자나 퇴교자 같은.....
하나, 대게는 별다른 무리없이 되는 줄 압니다.
사관학교나 무관교육중 군사학이수자의 경우그 기간의 산출에 차이가 있고 계급의 부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군인사법의 적용에 따른것입니다.
첫댓글 규정에 의한 지휘관 이상의평가 규정에 의한 고유 권한 입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어 도움이 되겠어요.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