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진단서 발급과 유가족 위로(慰勞) ☆
1. 사망진단서 발급(원무과에서 발급)
(환자중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① 현제자매의 경우 : 진료기록열람 및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② 친족(직계)이 없다는 증명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기준 1부
③ 형제.자매 관계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기준 1부
※ 주의 사항
① 친족이 발급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②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17조 제1항)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손녀.시부모.장인.장모 까지
③ 친족이 없는 경우 : 형제,자매에게 권한이 인정되며 아래 서류 필요
㉠ 신청인 신분증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④ 자부,사위는 친족이 아닌 대리인에 해당되므로 최초 발행 불가함
※ 유가족 위로(慰勞)
고인에 대한 추모를 통해 충분히 슬픔을 표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서
아픔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구강건조, 몸떨림, 수면장애등), 심리적(집중력 저하.
무기력 상태멍한 상태 등)이상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세요.만약 인정하기 어렵거나 분노,
죄책감으로 견디기 힘들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잊으려 노력하기보다 잘 추억하세요
고인의 사진. 물건은 천천히 원하시는 때에 정리하셔도 되고
간직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셔요
슬픔이 언제 끝날지 . 어떻게 슬퍼할지는 사람의 얼굴처럼 다릅니다
그때까지 자신에게 온유하게 대해주고 스스로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생활 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있는 식사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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