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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권리를 찾아야 산다
존경하는 송림1.2동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재산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길은 조합원여러분들이 단결하여 개발이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조합원여러분 재산을 찿는방법은 조합총회하여 수익률법 지키자 합의하고 결정하면 동구청에서도 허락합니다
각성하세요 조합장님 조합원
여러분 힘내세요 분양권팔아 재산증식 포기하시고 조합원 합의가
중요합니다
인천 동구청장 답변서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법률제14943호 2017년10월
24일 일부개정) ----(을제3,4호중 참고)
종전자산의평가를 하여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바와같이사업시행자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합의하여
산정하면될 것 입니다
을 제3.4호중 4쪽 답변서 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저는국민신문고
인천행정심판위원도청구했고요 인천지방법원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법률을 폐지신청했으나 청구취지불명이라 동구청장요구대로 기각하고 인천지방법원도
예비기각하라는 동구청장 요구대로 기각한 것입니다
판사들도 민주당법률을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여“취소나 폐지를구할수없다는 법만지키고 기각한판사들입니다
피해를당한우리송림1,2동 편은 무시하고 이재명공익환수
사업을 국가정책적으로 이익금을 환수하라는 판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재산을 찾기위해서는 조합원여러분들의 결정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조합장님은 조합원편에서서 수익률법으로 하겠다
동구청장에게 진정하고 건의하여 수익률법을우리 조합원이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현재 국가적 명칭으로 법률적으로
도시정비법 제74조 는철거되는 쓰레기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해주고 이익금은 시장군수가 환수하는 법이 도적놈 법률입니다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환수하는 강도정책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장려하는 인천지방법원 행정부판사강도일당으로 도시정비법률을 지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결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461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긱한다 재판장 장유진 김성수 김원목
인천행정 심판위원회 판결은 ”청구취지불명“으로 기각한 판사들입니다
모두 국가이름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므로 판사들도 국가편을 드는 판결한 결과입니다 소송인이 요구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은 폐지할수 없다는 속셈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현제대한민국판사들 정책강도판사들 입니다
개발이익금을 공익적으로 분양해달라는 국민민원에 의하여 수립된 감정평가법 제15514호 2018년 3월20일 제정된 실거래가와수익률을 지키지 않고 보상과관련된 감정평가는제외한다 법률이 있습니다
위의법률을 이행하게해 달라는 인천지방법원 1-3행정부에 소송한 2023구합461 사건을기각한 강도편 판사 입니다
A.조합원 주장
조합원은 국회에서 수립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수립한 법률을 이행하도록 조합장에게 총회를 하자는 것 입니다
1조 수익률 법
민심(民心)으로 수익률(收益律) 이 세워진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1]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除外)한다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
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2] 실거래가[實去來價] 는 부정(不正)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수익률 실거래가 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법이 일부개정된 것 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수익률(收益律)은 개발 이익금을 분배하여 사업 한다
**감정평가 시행규칙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2.......수익률(收益律)...실거래가[實去來價] 등을
말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收益律).실거래가[實去來價] 등을 말한다) 및 자료
4] 원고 정치선교입니다
원고 서 향수 민심(民心)은 천심(天心) 예수님이 입법하신 법률입니다
[實去來價] = 가는 부정을 방지하는 법률이요
(收益律) = 재개발이익금으로 분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민원으로 세워진 법률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도중 정동영 국회위원님이 인천시청앞에 집결한 부평지구 삼산지구 송림초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부당함을 호소하기위해 인천시청앞에 집결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정동영국회위원이 국회위원 다수가 합의하여 수립한 감정평가법 실거래가와 수익률 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는 제외 한다 보상법은 감정평가 제외 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입법한 것입니다 개발주민들의 법원 소송을 하므로 참작하여 박근혜 대통령 령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민 민원 소송에 따른 판단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위의 법률은 민원으로 시작된 법으로 민심은 천심으로 원고는 이해하며 또한 예수님 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강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인가제도라“하시므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를 운영하시는 예수님 명령을 선교하는 선교사[善敎事] 서 향수입니다.
2조 수익률 감정평가 법 산출(算出)근거
수익률로 실거래가로 감정평가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7-8 대 33평방미터 2)동 소 222-7 대93평방미터 3)위양 지상 목조 및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층 56.20평방미터 1층 6.66평방미터 |
[합계 38평 5홉대지 19평 건물]
위는 원고의 대지와 건물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실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3조 제목 ; 수익률(收益律) 算術시범
1.수익률 감정평가산술 시범(示範)
일시;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책 47. 345쪽
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송현터널 입구
근거 2021.10.2.일 임시총회 책 47.345쪽 공사계약금1평방미터 4.800.000원–분양가10.300,000원 =1평 수익률 5.820.000원 1평수익률 5.820.000 x 아파트45층 = 수익률 금액 261.900.000원 공익분배 셋3 x 수익률 금액 261.900.000원 =수익률 배당금 87.300.000원 |
2.공익분배 셋은 분양대상자입니다
대지(垈地)는 아파트 층수대로 이익금 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지보상 감정평가 15514호는 수익률.실거래가 입니다
수익률은 재개발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공익대상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1).국가적 시설비용과 세금이며
2).조합운영비이며
3).대지1평 보상으로
각각 분배하여 분배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입니다
분배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아 사업을 진행하므로 종전종후 철거되는
건축물을 감정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상(報償)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하지 말라는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3.수익률 각각 처분 양법
수익률법 시행과 동시 보상 한다
수익률법은 총회결과후 즉시 보상하므로 각종 부작용이 없다
공익분양 대상자에게 분배 분양하는 금액이 산술 됩니다
재개발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익대상자별로 분배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국가와 2.사업자와 3.대지 한평주민.셋을 공익(共益)이라 합니다
**수익률 법으로 시범으로 원고에게 하면
대지 1평에 87.300. 000.원을 서향수에게 배당 됩니다
+대지38평 5홉 =
건물 1평은 별도로 산술 됩니다. 1,국공유시설비:에서 배당됩니다
1평분양가10.300.000원 분양받는 것입니다+건물19평 =
위와같은 산술(算術)방법으로 송림1.2동 전원이 대지 1평에 87.300. 000.원 건축물1평 분양가10.300.000원 씩 분양받는 가액이 됩니다.
분양대상자별로 셋으로 공익적분양 받는 것입니다.
1.국가와 2.사업자와 3.대지 한평 주민.
대지(垈地) 한평 주민
주민이 받는 분양을 조합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보상 법 입니다
”도시정비법 공익취득 보상법 22조 대로 공익취득”
수익률 자산금(資産金)으로 ”감정평가법 15514호“ [이익금]
수익률(收益率)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일부개정한 수익률법은 대지1평 으로 건축한 이익금으로 대지주민에게 분양하고 공익분양 셋으로 분리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공익(共益)이라 정의(定義)합니다.
4조 제목 ; 송림1.2동 총회 감정평가 수익률 근거함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책자 345쪽 47쪽 동일 함으로 분양가를 산술할 수 있습니다 장소;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송현터널 입구에서 총회한 것입니다
총회 책 내용 계약서에 의함 연면적.3.3058m2 (4.480.000원)
- 분양예상금 10.300.000추정 = 5,820.000.원 1평 이익금으로 산술하기 시작 합니다.
아파트 층수증가에 따라서 이익금은 증가되는 것 입니다
아파트 1평건축 비는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산술됩니다
[5,820.000.원]
1장 수익률법 시행은 보상(報償)즉시 건축 할 수 있 습니다
개발예상금액을 조합에서 산술하여 즉시 현금으로 조합원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절 재개발 감정평가 시행률
1,공익사업취득 보상법 주거환경정비법31조.42조 22조
2.보상법중 감정평가 제외 법27472호 제10조 4호
3.실거래가 법 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법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5조 1항 2
5,공시지가변동률 감정평가 제4조 법제9조 1항 2.
공시지가.변동률 .임대정보.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2절 재개발 착수 즉시 건축하고 보상하는 방법
개발예상금액을 공익은 셋이므로 셋으로 분배하여 배당해주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을 받은즉시 건축 할 수 있다
셋은공익을 형성하여 재개발로 취득되는 예상금액을 분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을 공익이라 정의(定意) 합니다
1.국가세금으로 분배하여 국가적 시설비요
2.사업자운영비요
3,대지1평 수익률기준 가로 분배 합니다
3절 은행대출 방법
주민대지등기를 담보로하여 1인 보상가를 대출받아 1인보상가를 주고 보상받은 대지 1평으로 기준하여 주민은 공동주택 예상금액을 조합장에게 주고 조합장은 받은금액을 다음조합원에게 분배 하여 자금을 회전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배하여 남는 금액으로 건축비를 주고도 남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은행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편집 서향수 2022.12.12.06시.월요일
4절 대지1평 분양법
재개발 대지 1평분양가 시범(示範)입니다
임시 총회후 받을 금액 총회 결의 근거 로 산술 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인천광역시 동구청 송림1.2동구역 정비조합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 앞
아파트1평건축비 계약금 4.480.000원-분양가 10.300.000원
= 1.평 수익률 5.820.000원 수익금입니다 수익률[收益律]이라 합니다
1평수익금 5.820.000원 x공동주택 45층 = 이익금은
261.900.000원 ÷ 3은 공익분양대상자 =87.300. 000원 1.분양대상자
건물 1평은 별도로 산술 됩니다. 1,국공유시설비:에서 배당됩니다
1평분양가10.300.000원분양 받는 것입니다
5절 공익대상자별 분양법
공익대상 분양은 셋 입니다
[공익대상을 선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1,국공유시설비:
와 철거주택건축물 지급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공공청사.복합문화시설 파출소 보건소 운영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시설에 소방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화재시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며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산으로 기타 재난복구비로 사용합니다
인허가비용은 시장군수의 직무로 허가 하는 의무이며 인가수당을 받는 것은 사익(私益)이며 부당(不當)한 것입니다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허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사업의 주체가되어 개발이익금을 수입하라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익적으로 분양하는 의무적으로 공익분양 하도록 국가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 집행 의무로 관리하여 국가적 발전에 지도하고 관리하는 의무로 하는 기본정신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익분양법을 지키도록 국가는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공무원이며 집행자로서 공익적 공무를 집행하여 건축사업을 허가해주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국공유 시설비를 분양받아 함께 행정청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공유 시설비로 분배하여 사용하고 남는금액은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공원녹지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조합운영비 :
조합운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 지급비용 총회비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건축비는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남는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다 할때까지 공동주택에 소비되는 전기 난방비 가스비 로 지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주민의 등기를 수집하여 은행에서 담보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재개발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대지주민에게 즉시 지불하고 보상금을 받은 대지주민은 보상받은 그 금액으로 아파트청약금을 원하는 평수와 수효대로 합산하여 조합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일가구 이주택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지(垈地) 주민이 재개발 주인 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기 자본으로 청약을 즉시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수익률로 분양받으면 조합원주택도 확보하고 전월세 주민에게
주기 위하여 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자금이 있으므로 청약하도록 1가구 2주택 규제를 해제 해주어야 집값 안정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합니다
정책적으로 1가구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전월세로 임대사업을 주민이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임대하는 기업에 맡끼면 안 됩니다.
대지주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대지주민이 전월세를 주기위해 주택을 즉시 청약하도록 합니다
조합에서 일시적으로 조합원돈을 대출하여 주지 못할 시에는 조합원들에게 1.2.3번순위대로 지출하고 청약금을 받고 그금액으로 1. 2번순위대로 보상해주고 청약금을 받아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하면 은행대출에 어려움이 축소됨으로 순위별로 보상하고 청약받으면 공정하게 분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주민이 개발주체자입니다 전월세로 주택을 청약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자만 특혜를 주어 사업하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자본이 있는 자는 임대할수 있도록 허락해야 주택공급이 잘 됩니다
과부족으로 생산할 수 없는 아파트 건축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발주체가 되는 대지 주민도 정상적 보상을 받아 많은 주택을 청약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체가 되어 원하는 주택을 더 청약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주민이 개발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축하면 과부족현상이 없이 모두 대지주민이 입주 할 수 있고 세입자들도 전월세로 입주 할 수 있으므로 집값 투기를 예방하고 안정되게
재개발사업을 대지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3.대지 1평 주민: 보상 은
조합원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조합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전월세로 영구적으로 수입하는 노후대책으로 행복한 개발을 원하며 조합장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수효대로 청약금을 지출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지 한평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대용하여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주민이 청약 하는 대로 아파트 건설하면 과 부족 현상이 없어요 투기꾼이 없어집니다 투기꾼이 있는곳에는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수익률법 분양은 아파트 공사도 즉시 시행할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법은 부당하므로 주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2006년부터 –2023년 12월 3일 까지 공람의견서를 동구청에서 받게됨으로 17년만에 억지로 강제로 인가를 받으므로 조합운영비만 지출되므로 조합의 공유자산 이익금만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송림1,2동 정비조합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사가지 않은 주민이 10분의 1로 추정 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관리처분인허가 제도 의 불합리한 법을 항의(抗議)하는 원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평가“ 지시대로 제74조 종전종후 자산평가.감정평가 하라는 법률은 불리한 것이므로 삭제하고 공익적 으로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자체적수립 법도 ”공익사업“취득및보상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토지의평가”하라는 법률을 “대지(垈地)1평수익률평가”로 시정해야 합니다. 제74조는 수익률과 실거래법 보상과관련된 개발사업이므로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시장군수는 공무원의 집행자로서 공익적 공무를 집행하여 건축사업을 허가해주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국공유 시설비를 분양받아 함께 행정청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공익사업의 주체는 셋으로 정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1.국공유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1평 입니다
위의 셋은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공익 사업이라 취득하고 분양하라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2조입니다공익을 힘써야 합니다 거짓 감정평가 하지말고 실거래가와 수익률 이행하고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률법과 실거래법입니다 수익률법은 개뱔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수익률이라 하며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부정(不定)을 방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3+3+3=9수익률 금액이 9라면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공익적으로 이익금을 분배할수 있는 숫자로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 공익사업에서 제22조 “대지(垈地)를 토지(土地)로 거짓평가” 지시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철거되는 대지와 쓰례기로 버리는 건축물을 감정평가하는 산술법으로는 공익적 분양할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산술할수 없기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정평가법 제15514호]
대지주민의 대지1평 대지로 감정평가 산술하지 않고 대지위에 45층으로 건축한 이익금으로 공익적으로 취득하여 건축업을 함으로 공동(共同) 공익사업 으로 이익금을 공익(公益) 취득금[取得金]으로 분배(分配)하는 것을 분양(分讓)이라 하며 재 개발사업 보상(報償)이라 정의(定義) 합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취득금 분양 원칙은
1.국공유 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垈地)1평 으로 규정하여 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정치적선교 2024.02 05 편집
송림1.2동 조합원 서 향수입니다 2024.11.0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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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상법 으로 조합원 권리를 찾아야 산다
현행법수익률 은 국가도 지켜주지 않고 법원 판사도
지켜주지 못 합니다
조합원이 단결하여 수익률로 보상받자
분양권 팔지 말고 아파트 입주하고도
돈이 남아 돕니다. 수익률로 변경하자
인천지방법원을 통한 동구청장 김찬진 답변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보상을 감정평가가 아닌 공익적 수익률 및 실거래가등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함
청구인은 해당 재개발사업의 보상을 감정평가가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금청산자가 아닌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보상대상자도 아님니다 (을제2호중 참고)
..............생략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종전종후 자산의 평가를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정한바와 같이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4쪽-을제5호중 -
구청장님 말씀대로 송림1,2동 조합원이 합의하여 수익률로 변경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이 수익률로 합의하면 수익률로 지키겠다는 답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은 행정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로 변경하지 못하고 법원판사도 수익률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못하는 현실은 정책적으로 재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정책을 진행 하므로 환수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강도 일당으로 법원판사도 수익률을 장려하지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구청장 답변대로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4쪽-을제5호중 ”
조합원 합의 수익률로 하자는 합의가 있으면 수익률로 보상할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조합원 합의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개입하여 자기들의 손해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장은 단호하게 사업자 거래를 끈고 건축업자와 계약한 계약금을 건축업자에게 주고 건축업자는 건축만하기로 하고 조합이 금전관리를 조합에서 햐는 것입니다
현재관리처분 개혁 인가 제도는 건축업자에게 이익금을 주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환수하여 이익금을 빼앗아 가므로 수익률로 변경하려면 계산법이 복잡하게 하여 수익률로 변경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합장이 단호하게 건축업자에게 돈을 주고 건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쓰는 조합장은 수익률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조합장은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쓰는 방법을 끊어야 합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등기를 담보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때 수익률로 변경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송림1.2동 조합원님 여러분들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수익률를 지켜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면 법원도 국가도 지켜주지 않는 현재 정치깅도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서 향수 편집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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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 재개발정비 조합 사무장님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서 지켜야 함을
각성한 것입니다
정책적 국민재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는
도정법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허가권으로 허가비를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정책입니다
나는강도법률 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에게말씀해 주셨읍니다
정치강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제도 라하시므로
이를 바르게하는 법은 수익률법과 보상과 관련된감정
평가는 제외한다
법률을지키고 이행하도록 박문순조합장으로 시작하여 ㅡ인천지방법원까지
갔지만 기각당한
나의심정은 조합에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찾아서 우리가수익률법읕
지켜야한다는 결론을 얻은것입니다
우리가수익률법을 이행하겠다 하는데
반대할 이재명이아닙니다
도정법을집행하는 동구청정비과 주무관 강남구씨도아닙니다
도정법을반대하고
수익률법을 지키는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우리조합이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익대상과 분배기준을정하여
사업하는방법을 제시 한것입니다
사무장님은 우리조합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근무하시는분으로
정당한법률이 있으면 이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함께하사 양심의법 수익률법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보냅니다
수익률법은 건축업자와
아파트1 평건축비 용 합계하여 계약이성립되므로 변동이
없어요 주민총회 합의즉시
이주하고 철거되며 건축하게 됨으로 계약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우리송림1,2동 도정법은 20년 동안 기간이 소요되므로
건축업자와 계약변동되어
총회때마다 공사비를 증액청구하는것입니다
수익률은 주민합의로
진행됨으로 반대하는 주민이없어 예정대로
건축하기때문에 계약변동
없으며 재산세징수할이유가없으며 각종세금은 공공시설비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송림1.2동 정비조합 사무장 전광순 ---카톡수신자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향수
2024,11,0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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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올림
관리처분계획인가 인허가제도로 재개발이익금환수 사업한 자들은 국가정책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한 공무원들과
도정법수립한자와 감정평가 업체와 국민의 민원을 법의총칼로 학살한
대법원 판사 관리처분계획인가 를 원인무효나 취소를 구할수없다
판결한 판사와 인천행정심판위원회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1-3행정부판사 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대한 강도를 하라는 속셈으로
2023구합461 사건을 기각한 판사들입니다
국가가 정치강도편을 들어주고 소송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익공영발전을 방해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법률적 유산을 주면 안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은 정책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사익을 장려하는 법률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되는 정책적으로 강도 법률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여 후세에 경고하도록 관련자들 색출하여 공무원들이 공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을 집행한 자들을 구속심판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공익과 공영발전을위하여 후세에 거울이 되도록 윤석열대통령은 수익률을 이행하라는 명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 올림 2024.11.04.10.35 편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