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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상사는 작은 이야기∽ 터미널 약국에 갔다가 겪은 황당한 일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70 10.10.13 01: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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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13 01:59

    첫댓글 약국에서파는 약들 정찰제 아니였나여,,,,,,,약값을 알수가 없으니 그냥 달라는대로주고 아니면 액수적혀있는대로 주기마련이져./

  • 작성자 10.10.13 02:21

    붕대 값도 다 다르고, 박카스 값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약은 안 그런 것 같고요.

  • 10.10.13 02:15

    현금영수증을 왜 끝까지 받으려고 하시나요?받아도 세금 혜택같은 큰 도움이 별로 안되지않나요?ㅋㅋㅋㅋ

  • 작성자 10.10.13 02:26

    사실 현금영수증 등록시킨다고 해서 크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쌓지 않으면 오히려 연말정산 때에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제 주변에 구두쇠로 소문난 직장인이 한 분 계신데, 워낙에 돈을 잘 안 쓰시기도 하고 귀찮다고 현금영수증 잘 안 떼기도 했는데... 결국 남들이 10만원이라도 더 낸 세금 돌려받을 때에 자기는 30만원 더 갖다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신문기사 보니 요즘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신청한 가맹점은 약간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영수증을 소비자가 안 챙겨가면 그게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적립된다고 하더만요.

  • 작성자 10.10.13 15:01

    얼마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때문에 자동으로 찍혀나온 현금영수증을 챙겨서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등록시켜서 연말정산 환급을 부당하게 더 받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지요. 내가 돈 내고 산 것 갖고 엉뚱한 사람이 얌체 짓하는 것도 맘에 안 듭니다. 물론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서만큼은 카드 안 쓰고, 현금영수증 달라고도 안 하지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10.14 23:51

    저도 세금 쪽은 잘 모르는데... 주워들은 것만 갖고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가족 부양비용은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급줄 때 일정액만큼을 먼저 떼어가고... 1년동안 그 근로자가 지출한 돈 중에서 부양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소득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총수입액에서 빼서 실제 그 사람이 쓰고 남긴 돈을 다시 계산하고, 그 액수를 토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먼저 떼어간 돈과 실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낸 거라면 돌려주는 겁니다.

  • 작성자 10.10.14 23:53

    덜 낸 거라면 더 뱉어내야되고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국세청이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고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까주는 게 아니라,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소득액에서 까주는 것이기에 실제로 혜택을 보는 액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 10.10.13 23:33

    저는 현금영수증을 아예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는데 연말정산때 세금정산관련 도움이 되는군요..저는 그런데도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네요..인터넷 검색해서 잘 알아두고 저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겠네요

  • 작성자 10.10.14 23:55

    현금영수증이 급여생활자,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만요. 물론 저같이 소득세 안 내는 인간은 도움이 안 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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