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전세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문구점에서 파는 임대차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도장찍어서 한장식 보관하면 끝이랍니다. 도장찍은 임대차계약서가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적는 난이 있으니까 서로 합의한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계약하세요. 간인도 빠트리지 마시고요.
네 감사 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근데 간인은 어떤건가여..?
첫댓글 전세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문구점에서 파는 임대차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도장찍어서 한장식 보관하면 끝이랍니다. 도장찍은 임대차계약서가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적는 난이 있으니까 서로 합의한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계약하세요. 간인도 빠트리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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