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때마다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었어요
근데 이것도 부가세신고할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걸 알았는데요
1~3월까지 한것은 그냥 전에 입력하던대로 회계에 입력을 했거든요
복리후생비 / 현금 뭐 이런식으로요
이번 부가세 신고할때는 세액공제를 받을까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는게 나을지 그냥 하던대로 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차 기름을 넣고 사업자지출증빙영수증 끈으면 그것도 세액공제 되는거죠 ?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용
만약에 부가세신고할때 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회계에는 전에 입력하던대로 입력하면 안되는거죠 ?
저희는 더존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회사에 개발한 프로그램 쓰고있어요
더존은 편하던데 저희는 신용카드 공제나 현금영수증받은것은 전산파일 제출이 안되서
직접 입력해야해서 좀 복잡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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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현금(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받은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숙숙[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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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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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건지 잘 모르겠지만 매입매출전표로 전표를 끊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일반전표쪽에 차변에 비용계정과목, 부가세 대급금 / 대변에 현금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더존에만 익숙해서 설명에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
차기름 넣은건 차량관련비용이 모두 부가세불공제 대상이기때문에 안될것 같구요 ㅎㅎ그대신 법인세법상에서 업무관련비용으로 차량관련비에 대한 부가세또한 손금인정대상이 되므로 부가세가 합한 금액으로 차량유지비 처리하심 될꺼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