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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채권단이 법원에 보정서 제출..
성현러브 추천 0 조회 370 06.05.03 23:1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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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05 12:50

    첫댓글 이의제기시는 채권자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셨겠지요. 절차상으로, 지급명령ㅡ>이의제기ㅡ>소제기ㅡ>판결 간략한 절차로 참고하시고, 이때 문제가 되는것은 이의제기시 현재 워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불복하여 채무부존재를 주장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06.05.05 12:53

    위에서 보정신청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청구취지등을 변경하였을 것이며, 가집행 주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가집행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채권자도 신복위에 부동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 06.05.05 12:58

    채권자가 신복위에 동의를 하였고, 확정된 후, 소장을 받은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재판일정에 불출석하신다면 채권자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 질것입니다. 2회 불출석시 패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워크 실효를 예상하고 미리 채무명의를 받아 놓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06.05.07 00:19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5월 4일날 신용불량등재가 되어서 그날 바로 상담 후 신청 접수를 하고 왔는데 추심 전화는 이젠 없을거라 하시던데...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게 그래도 채권단에서 계속 강제집행등을 밀어 붙히면 어쩌나..걱정이 되네요..그럴수도 있나요?

  • 작성자 06.05.07 00:22

    그때까지의 상황은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서 밖에는 없는걸로 아는데..소제기는 또 무슨 절차인지.. 추심원이 말한 1,2차 법원신청?은 그냥 제게 겁을 주기 위해 그랬던거 같은데..그래도 불안하네요..ㅠㅠ

  • 작성자 06.05.07 00:26

    지급명령의 경우 가집행 주문을 할수가 없다고 했는데...혹시 제가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추심원이 끝까지 신복위에 부동의를 할수 있단 말씀인가요?? 재판일정등은 아직 통보를 못받았는데 그것도 연락이 따로 오나요? 가서도 어떤식으로 상황이 진행되는지 모르니 불안하네요..지금 워크신청 접수 되어도 재판에 꼭 가야

  • 작성자 06.05.07 00:28

    하는걸까요? 아직도 불안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 06.05.07 13:25

    우선 어느지역 법원이신지요? 가집행은 간략하게 확정판결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1,2차 신청이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위에서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지급명령(법원 불출석)이 본안소송(법원 출석)으로 재판을 하여 옳고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 06.05.07 13:29

    불출석시에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워크확정전이며, 재판중이라 부동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일정은 법원에서 통보해줍니다. 이전에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하시고 사건번호/담당부 기재하시고, 보내셔야하구요, 출석불가능시 소송대리위임장 제출하시고 대리인이라도 출석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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