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옹호론자들은 낙태수술을 ‘나의 몸, 나의 자궁’에 대한 시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궁 자체에 대한 시술과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시술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저들의 가장 큰 오류는 자궁 속 아기, 즉 배아와 태아를 인간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몸의 일부이거나 세포덩이로 간주한다.
그러나 배아와 태아는 비록 작고 연약하며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엄마와는 다른, 독립된 또 하나의 인간생명이다.

▲ 낙태죄 폐지운동 캠페인
모든 인간은 누구나 배아와 태아의 시기를 거친다. 만약 배아와 태아가 인간생명이 아니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났단 말인가?
또한 배아와 태아가 정말 엄마의 몸이라면 엄마와 아기가 어떻게 성별이나 염색체가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이유로 저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자궁 속 아기는 독립된 인간생명이며 엄마의 몸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저들의 메인 슬로건인 ‘나의 몸(자궁), 나의 선택’은 애초부터 오류인 셈이다.
2.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연 태아의 생명권과 등가로 함께 견줄 만한 사안인가?

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할 만한 가치를 지닌 대상은 결코 아니다.
한편은(태아의 생명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반면, 다른 한편은(여성의 자기결정권) 다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문제라면 이 두 가지 가치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생명권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권리 위에 최우선하는 천부의 권리인 까닭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성의 선택권(자기결정권) 역시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논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부질없게 되며,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보람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과연 무엇과 견줄 수 있으랴!
3.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막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기는 생명의 가치가 다른가?
하나(뱃속에 있는 아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태어난 아기)는 인간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이 맞는 판단인가? 그리고 이 룰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한 인위적 판단과 자연의 순리에 맡겨진 자연법적 판단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할까?
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최소한의 범위로 만들어진 인간의 법과 제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연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생명을 정의함에 있어,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존재가 생기며 그 존재가 인간으로 가는 시초가 된다는 가장 근본적이며 원초적인 사실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저들은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인 태아와, 이미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여성을 놓고 볼 때 당연히 태어난 존재인 여성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은 크든 작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뱃속의 아기(배아와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배아-태아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물며 낙태는 자기자신의 아기를 죽이는 일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행복은커녕 마음에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을 뿐이다.
4. 사회경제적 사유를 모자보건법 제14조 예외적 낙태 허용기준에 포함시켜라(?)
낙태수술을 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사회경제적 사유이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95%가 넘는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직장생활로 피곤해서, 피임에 실패해서, 이미 큰 아이가 있어서,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원하던 성(性)이 아니어서, 쌍둥이라서, 기형아가 의심되어서, 집이 좁아서, 시부모가 안 도와주어서, 그냥 낳기 싫어서 등등 모든 조건들이 사회경제적 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바로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 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빌미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낙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아예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기준으로 수용하자는 것은 이 나라를 낙태 합법국으로 만들자는 말과 같으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저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법낙태수술의 위험성이 있다??
- 불법낙태병원에서 비위생적 수술도구를 사용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찾아가서 낙태하러 왔다고 하면 아무도 낙태를 안 해 준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낙태수술을 받을 곳이 없어서 암암리에 여기저기를 찾아 헤맨다는 말인가? 이것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병·의원에서 매년 수십만 건의 낙태수술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식의 저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나 거짓 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급진 여성주의자들과 낙태옹호론자들이 자신들의 허황된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조작해 낸 내용들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또 있는데, 비위생적 수술도구를 사용하는 위험을 운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세상에 어느 병원에서 수술도구를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겠나? 그리고 그런 지저분한 곳에 어느 여성이 낙태수술을 받으러 가겠나?
그 옛날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 추진세력이 들고 나왔던 고리타분한 스토리를 아직도 써 먹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철 지난 괴기영화에나 나올 법한 지하창고, 먼지가 뽀얗고 거미줄이 치렁치렁 쳐진 후미진 곳, 등불이 가물가물 거리는 어둡고 음습한 장소에서, 술 취한 무자격자나 돌팔이 의사에 의한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수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21세기 대명천지의 오늘날 대한민국 어디에서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인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 저런 비현실적인 수술을 하는 병원은 없다.
또한 ‘낙태수술을 해 주는 병·의원이 없어 하는 수 없이 큰 돈과 시간을 들여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간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도 이와 비슷한 류의 수십 년 묵은 거짓말이다. 이런 종류의 거짓말들은 한심스런 차원을 넘어서 마치 20세기 초의 무성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애잔함마저 느껴진다.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과 논리로써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저들의 숨겨진 모습이다.
불행히도 요즘의 대학가는 이미 급진 여성주의에 물든 여학생들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더 이상 생명이나 윤리 같은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6. 낙태금지법은 정말 사문화 된 죽은 법인가?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한해 30~40만 건 이상의 낙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누구도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낙태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주체인 검·경이 손을 놓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낙태로 처벌된 사람이 없으니 낙태법은 사문화 된 죽은 법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검·경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검·경이 불법낙태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즉에 나섰다면 우리나라의 낙태건수는 현재의 1/10 수준으로 줄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낙태금지법은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 아직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모든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전폭 늘리고 미혼모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에, 또한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다.
7. 안전한 자연유산 유도제(미프진 : RU 486) 사용을 승인하라(?)
먼저, 저들이 사용하는 ‘자연유산 유도제’는 잘못된 용어이다. ‘내과적 낙태약’ 또는 ‘화학적 낙태약’이라고 불러야 옳다. 왜냐하면 이 약물은 이미 죽은 아기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자궁 안에 살아있는 아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약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 낙태죄 폐지와 화학적 낙태약 판매하라는 시위자
자연유산은 엄마 뱃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가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말 그대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엄마 뱃속의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듯 멀쩡한 태아를 죽이는 낙태약을 마치 자연유산이 된 아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약인 양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 지독한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수작으로 보아야 한다.
화학적 낙태약(1제 ; 미페프리스톤(RU 486) / 2제 ; 미소프로스톨)은 결코 안전한 약이 아니다. 이 낙태약은 두 가지 약물로 구성되는데, 1제가 임신유지 호르몬을 차단하여 자궁 속 태아를 죽이는 약이고, 2제는 자궁을 쥐어짜서 죽은 아기조직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약이다.
이 낙태약은 배란과 수정을 방해하는 응급피임약과는 차원이 달라, 이미 완성된 9주~13주의 초기 임신에서도 태아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지독한 약물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과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때로는 수혈이나 응급실 이송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2009년 출판된 Obstetrics & Gynecology 저널의 한 연구에서는 화학적 낙태가 수술적 낙태보다 4배나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
2011년 미국 FDA는 적어도 339명의 여성이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로, 또한 적어도 250명의 여성이 감염증으로 고통 받았으며, 이 약을 먹은 14명의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약물로 인한 폐해는 신체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처는 바로 ‘거의 참아낼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이다.
뱃속의 아기가 핏덩이로 변해서 몸 밖으로 고통스럽게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고통을 느끼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
이런 지독한 독극물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사용승인을 하는 순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고, ‘낙태 천국’을 넘어 ‘낙태 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며, 점점 극단적 개인이기주의 사회로 빠져들면서 대혼란의 상태가 될 것이다.
첫댓글 낙태는 금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M.H.MEDICAL산부인과 메일beibei0707@naver.com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서
내가 원할 때.하고 싶을 때가 수술이 가능해진게 아닐까 ?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낙태죄가 폐지가 되어
처벌조항이 사라지게 된 건 맞지만 아직까지 수술진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중절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법적 허용가능 범위에 대항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했어요
여의사 상담 톡:LV5252
https://cutt.ly/LbFHJyO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