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공부하고 있는데.. 토지 제도에서 헷갈리고 모르는게 많네요..;;
집에서 강의보고 혼자하는터라..;;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용..;;
아시는 부분 만이라도.. 알려주심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민주국사봐요~)
먼저 통일신라때 :녹읍. 관료전, 정전- 이렇게 크게 나뉘는걸로 알고 있어요.
1. 근데요.. 신문왕때 녹읍 폐지하고 관료전 주잖아요..
그후 경덕왕 땐 녹읍이 다시 부활하는데.. 이 시기에 그럼 관료전은 어떻게 되나요?
관료전이 없어지면서 녹읍이 부활하는건가요? 아님 관료전과 함께 녹읍도..?
근데 관료전은 수조권만 인정되고 녹읍은 조세와 공납 역 다 인정되는데.. 관료전이 필요가 있을까..
그런생각도 들고.. 암튼 경덕왕때 녹읍 폐지시 관료전 언급이 없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녹읍과 관료전의 세습여부는 어떻게 되나용? 둘다 세습이 가능한가요?
2. 다음은 정전 관련 질문인데요. 국가가 백성에서 토지를 준것이죠?
그해 반해 고려나 조선의 민전은 국가가 지급한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정전은 원래 백성이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국가가 농민에게 준 것만 정전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그렇담 국가가 준것말고
농민(백성) 개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토지는.. 통일신라땐 없는걸로 봐야하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정전이라고 부르나요..;;
(물론 원칙상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삼국시대부터 개인소유 토지도
인정되는걸로 보는 차원에서..)
그럼 국가로부터 받은 정전은 세습이 가능한가요?
농민이 그렇게 국가에서 한번 토지를 받게되면, 실제상 영원히 농민땅이 되는건가요?
3.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 관련.
경정전시과 다음에 나온 원종때 녹과전이요.. 관리생계 위해 일시적 지급이라고 하는데..
경정전시과와 마찬가지로 .. 현직에게만 주고 관직(품계)만 고려해서 일시적 지급을
했던건가요? 아님 전. 현직 모두인가요..?;; 여기에대해 별 언급이 없어서..
그리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녹과전을 주었다고 나왔는데..
녹과전엔 아직까지 전지와 시지 모두 포함된건가요? (뒤의 과전법은 전지만 포함이라서요..)
아.. 추가로.. 고려 토지제도를 전시과 제도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인 역분전부터 녹과전까지를 포함해서 크게 전시과 제도라고 하는건가요..?
4. 마지막 조선시대 과전법 제도 관련.
이것도.. 고려말 과전법부터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까지를
통털어 과전법 제도라고 부르는 건가요? 음.. 그리고 직전법 폐지 내용중에서..
<16세기 중엽에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명종) 수조권 지급제도가 없어졌다. >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수조권 지급 제도 개념이..
국가가 관료에게 주는 수조권을 뜻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관수관급제 시행때 관료에게 주는 수조권 지급제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관수관급제가.. 관료대신 국가가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따지만
직접법이 폐지된 명종때 수조권 지급제도가 폐지된것이 아니라,
관수관급제 시행시기인 성종때 수조권 지급제도가 없어진게 아닌가 해서요..
도대체 위 빨간 글씨 문장의 수조권 지급제도가 언제 없어졌다는건지..;;
넘 헷갈려요.. 너무 깊게 생각하나요..;;
이상.. 강의듣고나서.. 몰라서.. ㅠㅠ 답답해서.. 올립니당.. 질문이 너무 길어졌지만..
꼭 좀 한 말씀씩이라두.. 아시는 부분 만이라도.. 언급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글이 너무 길어요.. 요약해서 적어주지.. ㅠㅠ.. 제가 아는것만 답해드릴께요;;1. 관료전이 없어지고 신문왕전에 있던 녹읍이 부활한거니까 녹읍 부활하면서 관료전이 없어진거죠. 3. 녹과전은 현직관리 우선순위로 전지만 준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과는 시정,경정,개정만 들어가구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토지제도가 전시과제도지요.. 4. 관수관급제 실행시기때 직전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직전법과 관수관급제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