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특구역 근무 만기전보대상자로 이번에 내신서를 쓰려고 합니다.
아래 궁금한 사항에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지 A학교 실근무일수 : 4.10.14
특지 B학교 실근무일수 : 4.01.02 (2016.2.29까지)
가산점 : 교육감 표창 1회 (1점), 현임교 6학년 담임교사 경력 2회 (6.0점)
< 학교근무기간 계산 관련 >
질문 1> 특구역 실근무일수는 위 A+B의 각각 일수까지 더하여 9.0.01로 9.0년 되는지요?
아니면 A학교의 4.10+ B교의 4.01= 8.11인가요?
질문 2> 질문 2처럼 8.11이 된다면 특지 9년 이상 되지 않아 1년 더 B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가산점 관련>
특만기자는 전보년수를 0년으로 처리하고 현임교에서의 근무평정에 가산점부가여부에 따라 전보한다고 하는데.....
공문에는 ‘특만기자인 경우, 교육감 표창 (1점)은 근무성적 평점점수에 가산하고, 6학년담임교사 경력은 년 3.0점을 가산하여 전보년수로 산정한다‘로 나옵니다.
가산점 부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가산점은 근무성적+7.0점 (교육감표창 1점+담임교사 2회로 6점)합산하나요?
아니면 표창가산점과 6학년담임교사 가산점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처리하나요?
즉, (근평점수)+표창가산 1점과 별도로 0+전보년수 6년 가산? 이렇게 되나요?
<희망 지역>
질문 4> 군포의왕/용인/안산/광명/화성오산/ 중에서 4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특구역 근무만기교사 전보는 1~4희망에 의해 전보한다‘고‘ 나오는데 혹시 지망 지역들이 모두 경합이 되는 경우, 지망하지 않은 타지역으로 전보될 가능성도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