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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충주시 인.허가 행정 규제완화 했다는데?
김승동 추천 0 조회 48 17.10.30 16: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 뉴스 > 행정·경제
충주시 인.허가 행정 규제완화 했다는데?여전히 ‘주덕읍.동지역 기존건축물 없이는 현황도로 인정 안된다...’
김의상 기자  |  udrd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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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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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는 인구 유입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도로인정 범위를 시에서 포장한 도로만 현황도로로 인정했다. 

 또한 축사와 고물상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인ㆍ허가를 통해 인근 주민과의 마찰. 민원해소를 최소화 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인.허가 행정은 주택신축으로 이어져 올해 건축신고는 10월 기준 1,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51건 보다 65건(6.1%) 증가한 것이다. 건축신고 증가에 따라 농지와 산지전용도 각각 7.2%와 8.0% 증가했다. 
 시의 적극적인 인ㆍ허가 행정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귀농귀촌 등을 통해 1,097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했다. 
 시는 최근 주덕읍과 동 지역 도로 인정 범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시는 주덕읍과 동 지역의 경우 법정 도로와 1999년 2월 8일 이전 건축허가(신고 포함)된 건축물의 진입도로만을 신규 건축허가 시 도로로 인정했다. 
 1999년 2월 8일 이후 건축물 경우 관습상 사용해 오고 있는 도로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해 형평성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충주시는 주덕읍과 동 지역에 대한 도로 인정 범위 확대로 건축 인.허가 민원이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16년 12월말까지 허용된 읍,동지역에 건축물이 없어도 현황도로만 확인되면 건축(신고.허가)를 면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승인해준 전례가 있다.
 충주시는 2017년 1월초부터 읍.동지역 현황도로(농로,마을진출입)포장에 대해 현황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시의 적용기준은 건축법 제44조2항 기준을 적용 막다른 도로의 경우 10m미만 시 도로의 넓이2m, 10m이상~35m미만 3m. 35m이상 시 6m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므로 시민과 외지민의 읍.동지역 도시 외지역 인.허가의 문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한편, 지역부동산업계관계자 B씨(남.56세)에 의하면 “작년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인.허가해준 것을 왜 올 초부터 규제를 하여 가뜩이나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 힘든 상황에 충주시의 행정잣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김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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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2 14:12

    첫댓글 댕큐~봤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민생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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