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를 포함한 MERCOSUR 국가 대외관세 35%까지 인상
- 100개 전략품목에 일시적으로 관세인상 발표 -
- 대부분 품목의 대외관세율 WTO 허용 최고치인 35%까지 인상 -
□ 배경
ㅇ 2011년 12월에 개최된 남미공동시장위원회 회의 때 제의된 바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 불균형 해소 정책과 관련, 아르헨티나는 관세 35% 인상 대상 100개 선정 품목 발표를 예고함.
- 당초 2012년 5월 1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아르헨티나의 남미공동시장 역외관세 인상 대상 전략품목 100개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는 아르헨티나의 여타 수입규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음. 그러나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6월 26~28일에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에서 개최된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 역외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를 현재의 평균 12~13%에서 WTO 허용 최고치인 35%로 인상하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다시 알려졌으나 공식 발표는 없었음.
- 대상 품목 수도 기존의 100개에서 브라질은 200개, 아르헨티나는 400개로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단 관세를 올려놓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또는 무역개방협정을 체결한 전략적 무역 파트너국가가 원산지인 경우에만 역외 관세를 내리자는 입장 표명
- 또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조차 강하게 반발하는 아르헨티나의 각종 수입규제들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는 역외관세를 인상하면 역내 수입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남미공동시장 역외관세 인상을 위해서는 정회원국 4개국 모두 찬성을 해야 함. 현재 브라질과 임시 회원자격 정지상태인 파라과이는 이미 지지 입장을 나타낸 상태였고, 마지막 정회원국인 우루과이도 아르헨티나에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루과이는 미국과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임.
□ 2013년 1월 22일 1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관세인상 발표
ㅇ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 발표
- 세율 확대 품목은 HS 코드 100개로 정해졌으며, 관세는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공고됨.
- 이 관세율 인상은 행정령 공고일인 1월 22일 다음날인 1월 23일부터 적용됨.
관세율 인상 100개 품목
(단위: %)
HS Code |
품목 |
관세율 |
HS Code |
품목 |
관세율 |
0810.50.00 |
키위프루트 |
35 |
8450.20.90 |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을 초과하는 것 |
35 |
0901.21.00 |
커피(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35 |
8462.21.00 |
수치제어식의 것 |
35 |
1209.29.00 |
파종용의 종자ㆍ과실 및 포자 중 기타종자 |
35 |
8462.29.00 |
기타 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 |
35 |
1516.20.0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35 |
8467.29.92 |
전동기를 저장한 것 기타 |
35 |
1517.90.90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35 |
8471.30.12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춘 것에 한함.) |
35 |
1604.14.10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물 중 기타 |
35 |
8471.30.19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춘 것에 한함.) |
35 |
1604.20.1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35 |
8471.41.1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35 |
2002.90.90 |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토마토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중 기타 |
35 |
8471.41.9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
35 |
2003.10.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35 |
8471.49.00 |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
35 |
2008.20.10 |
파인애플 |
35 |
8450.20.9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초과하는 것 |
35 |
2106.90.10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
22 |
8462.21.00 |
수치제어식의 것 |
35 |
2202.90.00 |
비알콜음료 |
35 |
8462.29.00 |
기타 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 |
35 |
2208.30.20 |
위스키류 |
35 |
8467.29.92 |
전동기를 저장한 것 기타 |
35 |
2309.90.90 |
사료용 조제품-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해 조제한 동물사료 |
20 |
8471.30.12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
35 |
2401.10.90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한함) |
35 |
8471.30.19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
35 |
2933.69.13 |
기타 피리미딘고리 또는 피페라진 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35 |
8471.41.1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35 |
3304.99.90 |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매니큐어, 페디큐어제품류 |
25 |
8471.41.9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
35 |
3808.94.29 |
소독제류 |
20 |
8471.49.00 |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
35 |
4011.10.00 |
승용차자동차에 해당하는 타이어제품(스테이션왜건과 경주자가용의 것도 포함) |
35 |
8480.71.00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35 |
4011.20.90 |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
35 |
8510.20.00 |
이발기 |
35 |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
35 |
8516.29.00 |
기타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
35 |
4011.62.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
타이어(림 지름 61㎝ 이하인 것) |
35 |
8516.32.00 |
기타의 이용기기 |
35% |
4011.63.10 |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타이어(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35 |
8516.60.00 |
기타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와 로스터 |
35 |
4411.92.90 |
기타 목재와 그 부품 및 목탄 |
35 |
8516.71.00 |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
35 |
4421.90.00 |
기타 목제품 |
35 |
8516.79.90 |
가정용 전열기기의 기타항목 |
35 |
4504.90.00 |
기타 응집코르크제품 |
35 |
8517.12.11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
35 |
6406.10.00 |
신발 안창 |
28 |
8517.18.91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
35 |
6802.93.90 |
화강암 |
35 |
8517.18.99 |
전호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
35 |
6902.20.10 |
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반을 넘는 것 |
35 |
8523.49.90 |
광학식 매체 |
35 |
7117.90.00 |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 (소형 장신구) |
35 |
8539.21.10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35 |
7310.21.10 |
납땜이나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
35 |
8539.31.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함) |
35 |
7311.00.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액화가스용) |
35 |
8539.32.00 |
수은램프 |
35 |
7323.93.00 |
스테인리스강의 것 |
35 |
8544.49.00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1000볼트 이하) |
35 |
8204.11.00 |
조정할 수 없는 것 |
35 |
8711.30.00 |
실린더용량이 250㏄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35 |
8207.30.00 |
프레싱, 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35 |
8711.40.00 |
실린더용량이 500㏄ 초과 800㏄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35 |
8302.41.00 |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
35 |
8711.50.00 |
실린더용량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35 |
8302.50.00 |
모자걸이, 브래킷과 유사한 부착구 |
35 |
9004.10.00 |
선글라스 |
35 |
8413.70.90 |
기타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35 |
9207.10.90 |
기타 건반악기(아코디온을 제외) |
35 |
8414.51.90 |
기타 팬 |
35 |
9207.90.10 |
기타항목 |
35 |
8414.59.90 |
기타 팬 |
35 |
9401.30.90 |
기타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35 |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
35 |
9401.71.00 |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것 |
35 |
8418.50.90 |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
35 |
9401.79.00 |
기타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의 것에 한함) |
35 |
8419.39.00 |
기타 건조기 |
35 |
9403.20. 00 |
기타의 금속제가구 |
35 |
8419.40.90 |
증류기 또는 정류기 |
35 |
9405.10.99 |
샨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
35 |
8419.81.90 |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
35 |
9405.40.10 |
방폭형의 것 |
35 |
8421.39.90 |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35 |
9405.40.90 |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35 |
8425.11. 00 |
전동식의 것 |
35 |
9406.00.92 |
조립식 건축물 |
35 |
8430.49.20 |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
35 |
9506.62.00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
35 |
8430.69.90 |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함) |
35 |
9506.70.0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 |
35 |
8432.30.90 |
파종기ㆍ식부기와 이식기 |
35 |
9506.99.00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
35 |
8433.11.00 |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 |
35 |
9603.21.00 |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 |
35 |
8433.20.90 |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 |
35 |
9608.10.00 |
볼펜 |
35 |
8443.31.11 |
프린터(복사,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함) |
35 |
9608.20.00 |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
35 |
8443.31.13 |
프린터(복사,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함) |
35 |
9613.10.0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함) |
35 |
자료원: 국세청, HS CODE 품목 분류 홈페이지
□ 시사점
ㅇ 2013년 들어서는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남미공동시장 전체의 대외관세인상 발표는 2013년에도 기존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음.
- 이번 대외관세율 인상으로 한국 기업의 대아르헨티나 및 남미공동시장 수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ㅇ 반면, 2013년 1월 24일에는 현재 시행 중이던 2011년 3월에 공표돼 4월부로 시행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총 584개 중에 일부에 대한 수입허가제 대상품목 제외 발표를 하기도 함.
- 하지만 이미 2012년 2월 1일부 시행 중인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로 인해 수입규제 기능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 축소의 무역진흥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La Nacion일간지, Clarin일간지, Cronistn 일간지, 아르헨티나 관세청, 국세청, HS CODE 품목 분류 홈페이지(www.hscode.co.kr) 및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