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747호
2025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정선군수
사업명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정선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액 있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보증제한업종 「별표 1」 참조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3.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특례보증 지원
- 지원규모 : 15억 원
- 지원한도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업체당 1회)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 보증비율 : 85%
- 보증기간 : 60개월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정선·고한·사북신용협동조합
- 대출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 이차보전율 : 3.0%
- 이차보전기간 : 최대 60개월
- 대출기간 : 60개월
- 상환방식 : 1년 거치 48개월 분할상환 또는 60개월 분할상환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 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중단함.
5. 신청기간 : 2025. 7. 7.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가. 은행 One-Stop 신청
1) 대출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대출 신청
나. 오프라인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1) 보증드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태백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2) 연락처 :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033-260-0081
다.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https://untact.koreg.or.kr
2)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이용방법
|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이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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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앱(APP) 또는 웹페이지에서 이용 1) 앱(APP) : 앱마켓(Android, iOS)에서 “보증드림” 다운로드 2) 웹 페이지 : 웹 브라우저에서 “보증드림” 검색 - 링크 : https://untact.koreg.or.kr
▪ 이용절차 |
- QR코드 안내
7. 문의처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 033-560-540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5
정선신용협동조합 ☏ 033-563-076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6길 31
고한신용협동조합 ☏ 033-591-277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6길 6
사북신용협동조합 ☏ 033-592-337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20-1
붙임 1. 보증제한업종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