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들이 전국 어디서든지 전용 콜택시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국회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시장 또는 군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총 2천78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 등으로 실제 운행 대수는 법정기준 대비 46.7%인 1천318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장애인콜택시의 부족 현상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많은 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하거나 운행 범위를 관내나 그 인접 지역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더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이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