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군기지 사업구역 외 시설물은 市가 대집행"
해군사업구역 내 시설물은 해군이 집행...곧 '원상복구명령'
속보=지난 2일 공권력이 투입돼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가 해군이 장악하게 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빠른 시일내에 농성장 등으로 쓰이던 천막과 가건물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8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서귀포시에 행정대집행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자진철거토록 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부분은 강정해안가 공유수면,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사업구역 내 부지를 제외한 곳에 설치된 천막과 가건물 등이다.
즉, 구럼비 중덕해안가에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할망물 주변의 천막들, 그리고 양윤모 영화평론가 등이 거주했던 속칭 중덕사(寺) 등의 천막, 그리고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단체에서 사용했던 천막과 현수막, 가건물 등이 대상이다.
공권력 투입시 '최후의 보루'였던 중덕 농로 삼거리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는 망루와 콘테이너 등은 해군기지 사업구역 내의 것이어서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군기지 사업구역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군측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삼거리에서 해군기지사업 구역 밖에 쳐져 있는 천막은 서귀포시가 집행키로 했다.
고창후 시장은 "행정대집행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서귀포시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업구역 내는 해군측에서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을 위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시장은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원만하게 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추석명절이 끝난 다음주 중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서귀포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것은 강정주민들을 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며 격분했다.
그는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추석 후 철거명령을 내리겠다는 것 같은데 철거명령이 나오면 바로 고창후 서귀포시장과 담판을 짓겠다"면서 "고 시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행정대집행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해군, 그리고 서귀포시당국간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