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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아머팬더 추천 0 조회 475 18.05.07 21: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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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8 11:35

    첫댓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고요. 당사자가 특정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니까 특정승계입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특정한 재산이 이전하는게 아니죠. 이런 게 포괄승계입니다.

  • 작성자 18.05.08 15:33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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