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처리의 부당성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바, 회사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반송 보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신청을 진정사건으로 민원(그림1) 제출하였다. 다음이 인터넷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청한 내용이다.
▲ [그림1] 체불임금 진정 내용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건에 대하여 처리하지를 못했다. 말로만 회사에는 체불임금이 된다면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만 할 뿐 실제처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할 수도 없는 사건으로 종결처리(그림2) 하였다.
▲ [그림2] 민원종결 통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박인천 근로감독관하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을 접수하여 나와 회사측의 진술을 받은 근로감독관은 권경주 근로감독관이고, 종결우편을 보낸 사람은 박인천 근로감독관이다.) “우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체불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해당사건은 부당해고구제사건과 병합한 것이고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대기기간 동안의 임금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된다. 즉 대기발령 자체도 부당한 것이므로 임금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기간이 4월 1일부터라고 보고 종결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때에 까지만 해도 이러한 처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 것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지나다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사건의 진술을 위하여 출석하였을때 조사관이 말하길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전주지청은 기관이 다른데 사건이 병합되느냐?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여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였다. 그렇다면 기관이 다른데도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왜였을까? 이건 분명히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이다. 결국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봐 줄려고 맘먹지 않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선서와 집무자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명정대하게 업무처리도 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매끄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외치는 노동부의 업무행태인 것이다. |
출처: 세상구경 원문보기 글쓴이: 주인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