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1일이상 120일한 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출생전 후기 질병」(【별표2(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참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큐베이터(신생아 보육기를 말합니다)에 입원하여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 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 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보영소 |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별표2】[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1일이상 120일한 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출생전후기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 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출생전후기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 인 경우에는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 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피보험자가「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을 계속 보상 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동일한「출생전후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신생아 인큐베이터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출생전후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출생전후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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