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12일오전10시
사건번호: 2008노 1365 피의자:김보형
서울고등법원508호실 제 11형사 합의부
선고: 김유곤과 관련한 금액부분에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한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다... 원심대로 3년형을 확정한다..
2 심 재판 도중 사기범인 피의자 김보형은 1심 때처럼 사문서를위조하였는데, 구치소에서 위조할수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로 렌트카에서 내가 작성했다는 가짜렌트계약서, 가짜 투자각서등은 누군가 김보형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범이 작성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2심재판도중 김보형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한 김유곤의 새마을금고 통장내역에만 1번 등장하는
지인의 이름이 거론되고있고, 또 김보형에게 직접돈을보내고, 약국에서 차량을 가져간분들의 이름도 거론되는데,
이들을 아느냐는 판사님의 질문에 김보형이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가짜 투자각서를 김유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투자각서를 조대연이라는 유령인간을통해 재판부에보냈기에,
그안에 거론된 이름의 사람들을 안다고하면 김보형이 관여한것이니,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수밖에없는 자가당착에 빠진거죠...
거짓말은 진실앞에 들통나기마련인데...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표합니다.. 사깃꾼들의 행각에 놀아날것처럼 재판부와 검찰을 우롱하는
김보형이가 진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속상한것이 있다면 1심때부터 위조한 서류들을 가지고 재수사만 해도 공범들을 잡을수있을텐데...
어떻게 하면 공범들을 잡을수있을까요???
첫댓글 증거를 찾아서 고소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