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1항을 읽어 보시면 지자체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 보상평가를 준용합니다. 반대의 경우 즉 현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도자구역이 일반적제한인 점 등을 고려시 일반(시가)평가합니다. 적용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이 다릅니다. 아마 주변분들은 후자를 말하셨을껍니다. 2. 넵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 제한을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넵 논리는 일반보상과 똑같습니다.
첫댓글 1. 1항을 읽어 보시면 지자체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 보상평가를 준용합니다. 반대의 경우 즉 현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도자구역이 일반적제한인 점 등을 고려시 일반(시가)평가합니다. 적용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이 다릅니다. 아마 주변분들은 후자를 말하셨을껍니다.
2. 넵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 제한을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넵 논리는 일반보상과 똑같습니다.
오 완벽히 이해했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