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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개인 사물함 뒤지는 '불법 수색' 중단에도 '시끌시끌' 이마트 노조 "예비 절도자로 간주" 맹비난..고소한다고 하자 조직문화 혁신 | ||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뉴시스 |
[불만닷컴=김민정 기자] 신세계 이마트 노조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 이마트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직원 퇴근 시 소지품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눈앞으로 다가온 국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 28일 업무 효율성 제고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담팀을 꾸리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마트는 점포별로 '개인사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직원 신뢰선'을 설치해 매장 상품 무단 반출을 자율적으로 사전 방지하고 일부 점포에서 실시했던 퇴근시 소지품 검사는 없애기로 했다.
앞서 이마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마트 부천 중동점에서는 직원 500명의 개인사물함에 야간에 마스트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촬영한 사건이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에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으면 절도의 혐의를 받는다거나 남성 직원이 여성용품을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졌다.
이마트 노조 측은 "사측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 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맹비난 했고 인터넷을 비롯해 TV등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사측은 몰래 사물함을 열어봤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상품 도난과 샘플상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마트 중동점의 관리자들이 조금 오버한 것이며 로스(손실)의 예방을 위한 중동점만의 사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중동점외에 포항이동점, 부천점, 계양점 등 여러 지점에서도 실제로 비슷한 일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문제가 되었던 점포의 해당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에게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 이마트 경영진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측은 노조가 고소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3일만에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히는 한편 29일 평소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행동이 최근 인권침해 사태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마트 인권침해 사건이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올해 국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굴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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