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는 1년만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산 비용이 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인 사업 서비스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은
전문직종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로 산정되며,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0.5~3%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