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관련 활동가/ 자원활동가 워크샵
◎ 취지: 이주인권 관련단체 활동가들의 이주인권 감수성 향상과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 실무 능력 향상과 연대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헌법률 청구가 갖는 의의 및 향후 이주노동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진단과 MB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하여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제도적 소외 등에 대해 살펴보고, 결혼이주민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 지원 상담 실무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지원 활동 역량 강화와 그 한계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대상: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혹은 유관기관 활동가/자원봉사자
◎ 일시: 11월 2일 화요일 10시부터-4시까지
◎ 장소: 용인이주노동자쉼터
◎ 강사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4항> 위헌 소송 쟁점과 의의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MB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
송연순: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 결혼이주여성 지원 상담 실무
◎ 참가비는 없으며, 중식제공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hannahysh@naver.com, yms@yms.or.kr 031-333-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