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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 |
시·군명 |
확인 |
추정 |
계 |
충북 |
청주·청원 |
484 |
67 |
551 |
영동 |
53 |
3 |
56 | |
옥천 |
53 |
1 |
54 | |
보은 |
26 |
0 |
26 | |
충주 |
19 |
0 |
19 | |
음성 |
9 |
0 |
9 | |
진천 |
37 |
0 |
37 | |
제천 |
2 |
3 |
5 | |
단양 |
0 |
1 |
1 | |
괴산 |
137 |
0 |
137 | |
소계 |
820 |
75 |
895 | |
전국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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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
*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는 약 5,800명(충북대책위원회 조사)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충북지역 보도연맹사건 피해자를 최소 895명으로 발표, 전체 피해자의 15.4%가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 전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보도연맹사건 피해자를 최소 5,129명으로 발표, 전체 피해자의 2.5%가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 전국적으로 약 97.5%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으며, 충북은 약 85%의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것이다.
안덕벌이 과부촌이 된 사연
- 내덕동 국민보도연맹 피해사례 -
과부(寡婦)들의 두부장사
아홉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내덕동 토박이로 살아온 장풍차(74세. 내덕동)씨는 자신이 살던 마을이 청주시민들에게 과부촌으로 불린 것이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요즘에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내덕동 안덕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 즉 과부촌 이라는 단어였다. 과부촌(寡婦村)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여름부터였다.
그해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 시작된 난리는 안덕벌 청년 오십 여명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즉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젊은이들이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고분터와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야산에서 후퇴하는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당한 것이다. 약 150가구가 살았던 안덕벌 에서만 과부가 40명이나 생겼다. 청년 10여명은 총각으로 생을 마감했다.
40명의 어머니들은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갓난아기를 포함한 자식새끼들을 먹여 살려야했다. 당시 안덕벌은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다. 이 마을에서만 17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 안희성(91세. 내덕동) 옹은 6.25 당시 이곳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았고, 목수, 양복쟁이, 땜쟁이 들이 많이 살았다”고 증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 과부들은 최소의 자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 일이란 것이 두부 장사와 콩나물 장사였다. 특히 콩은 논둑과 밭에서 늘 심었던 작물. 그렇기에 두부장사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다. 안덕벌 과부들이 매일 두부와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성안길 남주동 시장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이 행렬은 시민들의 눈에 뛸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안덕벌이 과부촌으로 불린 것이다. 과부촌이란 명칭이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이는 어머니들이 사는 마을’을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전쟁의 와중에서 남편과 아버지, 형제를 잃은 유가족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단어였다.
“보리쌀 두되씩 갖고 오시오”
전쟁이 나자 청주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내덕지서장은 마을 구장(이장)들에게 “전쟁이 나서 보도연맹원들을 먼저 피난시켜 준다고 하니, 쌀 두되씩 지참해서 청주경찰서로 모이게 하시오”라고 했다. 이장들은 의용경찰과 대한청년단 간부들과 함께 보도연맹원의 집집마다 다니며, 청주경찰서로 빨리 가라고 전했다. 당시 11살이던 조인식은 자전거를 타고, 들에서 일하던 아버지 조연성을 찾아가 이 말을 전했다. 아버지 조연성은 부랴부랴 청주경찰서로 향했고, 뒤늦게 경찰서로 아버지를 만나러 간 조인식은 아버지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다. “인식아. 전쟁이 났댄다. 나는 피난을 잘 가니까 너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잘 모시고 피난 잘 가거라”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아버지는 안전한 피난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갔던 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은 1948년 5월 10일 남한 만의 단독선거를 치렀다. 그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고, 12월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무기삼아 정부는 해방 직후에 활동했던 좌익정당과 청년단체, 농민회,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탄압했다. 즉 자신의 신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지도자 및 단체 활동가, 개인들을 모두 빨갱이로 치부하고 형무소(교도소)에 잡아 가두었다. 전국의 형무소는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부는 탄압일변도의 정책에서 좌익 활동 경력자에 대한 ‘전향(轉向)’과 ‘포섭(包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그것이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결성이었다. 즉 과거에 남로당이나 좌익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자수시켜, 북한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서약케 했다. 전향한 사람들을 계도하고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반공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정작 전쟁이 나자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을 도와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눌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강원도 횡성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보도연맹원 약 20만 명을 집단 학살했다.
내덕동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한 김모씨가 해방 후에 안덕벌 청장년들을 좌익단체에 가입시켰다. 일명 ‘꽥꽥이’라 불린 김모씨는 주민들에게 “땅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히 나눠 준다”고 하면서 도장을 받았다. 도장이 찍힌 이 명단은 1949년도에 국민보도연맹원 명부로 전환되었고, 전쟁 직후에는 살생부(殺生簿)가 되었다. 보도연맹원들은 전쟁 발발 직후 경찰의 소집에 순순히 응했다. “먼저 피난시켜 준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청주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다음날 이들에게 돌아 온 것은 피해가지 않는 총탄뿐이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평생 겪은 ‘남은 가족들’
들에서 일하던 아버지에게 보도연맹원 소집 소식을 알린 조인식씨는 평생을 죄의식으로 살아왔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소집소식을 전하지 않았던들 아버지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 때문이다. 이제 76세 노인이 된 그는 증언 내내 탄식과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101살로 세상을 하직한 유사녀 아들 장풍차씨는 “어머니가 전쟁 후 오랫동안 집안생계를 위해 두부 장사를 했던 쓰라린 기억을 한시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남편을 졸지에 잃은 아내들은 평생 큰 울음소리 한 번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주변으로부터는 빨갱이 가족소리를 들어야 했다. 또한 자식들이 연좌제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살아왔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가슴에 못을 박고 저 세상으로 간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65년 전 대한민국은 전국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 내덕동 안덕벌을 졸지에 과부촌으로 만들었다.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국가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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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잃고 한때 두부 장사를 했던 유사녀(작고) 회갑 사진 |
부친 장길성이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당한 사실을 증언하는 장풍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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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벌이 과부촌으로 불렸던 사실을 증언하는 안희성 (91세) |
안덕벌 보도연맹원들이 아곡리에서 학살당했음을 증언하는 마숙열 (88세) |
아곡리 사건개요
* 증언: 신덕호(87세), 신석호(85세), 우창기(89세), 홍광기(81세)
1) “속리산 구경시켜 줄 테니 음식 싸갖고 와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청주경찰서는 상급기관의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 지시를 받고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다. 경찰들은 관내 지서를 통해 청원군 옥산면, 남일면 보도연맹원들과 청주 보도연맹원을 청주경찰서 무덕전(관)에 감금했다. 무덕관이 과포화 상태여서 이들은 탑동에 위치했던 청주형무소와 국민보도연맹 충북도지부사무실(현재 청주약국 사거리 신한은행 터)에 분산 조치했다.
청주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이들은 1일~7일정도 있다가 미원~보은 방향에서 학살되었다. 남일면 쌍수리,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가덕면 피반령 초입에서 수백 명씩 죽음의 골짜기로 향했다. 미원초등학교까지 끌려간 이들 중 일부는 분터골로 다시 끌려와 학살되었고, 나머지 150여명이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마을 야산에서 학살되었다.
보도연맹원 소집 당시 청주경찰서에서는 “전쟁이 나서 먼저 피난시켜 줄테니 보리쌀 두 되씩 갖고 오시오”라며 보도연맹원들에게 전했다. 특히 아곡리에서 죽은 보도연맹원들에게는 “속리산 구경시켜 줄 테니 음식 싸갖고 오라”고 했다 한다.
2) “여자 빤스에서 돈 나와”
1950년 7월 10일경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GMC트럭 여러 대가 먼지를 흩날리며 도착했다. 트럭을 길가에 세운 군인과 경찰들은 논과 밭에서 농사일을 보던 주민들에게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 곧이어 수백 발의 총소리가 아곡리 마을과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총소리와 동시에 비명소리, 피울음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다.
청주보도연맹원 약 150명이 보은 땅까지 끌려와 학살된 순간이다. 총살 직후 경찰들은 마을 집집마다 다니며 남성 청장년들을 소집해, “빨갱이들 잡아 놨으니까 장례 치러라”며, 시신수습을 강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삽과 괭이를 갖고 3개의 학살지점 인근에 시신을 매장했다.
학살장소는 아곡초등학교 맞은 편 야산의 2개 지점(각각 50명, 3명)과 현재 한빛주유소 터(100명)에서 이루어졌다. 학살 현장에는 떡과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 여성 보도연맹원 3명은 별도로 학살되었는데, 시신수습과정에서 “빤스 속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그 돈으로 술을 받아먹었다.”고 한다. 여성들을 별도의 장소에서 학살한 이유가 무엇일까?
3) 1명 생존, 1명 시신 수습
약 150명이 학살된 곳에서 살아난 사람은 1명이었는데,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사천동(당시는 청원군 사주면)의 새터와 발산리에서 총 5명이 학살현장에서 살아 돌아왔다. 생존자들은 미원초등학교와 아곡리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학살 후 청주에서 일부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왔지만, 시신이 뒤엉키고 부패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는데, 유일하게 시신을 수습한 가족이 있었다. 아곡초등학교(현재는 폐교) 맞은편 야산중턱에 ‘晋州姜公海圭之墓’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즉 강해규씨의 묘인데, 사망일시는 1951년 5월 20일이고, 비석은 1990년 11월 6일에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망일시는 의도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느 지역(마을)의 사람들일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덕벌을 포함한 내덕동과 사천동 보도연맹원들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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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버스 정류장 |
50명이 학살되어 매장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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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시신을 수습한 고(故) 강해규 묘 |
2014년 6월 23일 유해시굴하기 직전 아곡리 유해매장지 |
유족증언 - 억울함에 하소연 합니다.
선친 박경선의 딸 박춘순
제가 겪어온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입니다.
내 나이 일곱 살(7세) 때 우리 아버지께서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큰 오빠(박춘성)가 증조할아버지(음력 4월 12일) 제사 지내신다고 시장보고 제사 준비를 해서 오는데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빨리 회의 하신다고 오시래요.” 라는 오빠의 말에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시다말고 회의에 가셔서는 하루가 지나셔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저희 할머니는 바깥사랑채에서 문을 열어놓고 “경선아! 경선아!”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일곱 살(7세) 이었던 저는 할머니께 “왜 울어?”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는 “니 애비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새끼줄로 엮어서 도망갈까 봐 충주사지 땅에 갔다 세워 놓고 총살 시켰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시체가 너무 많고 부패해서 못 찾고 그 이튿날 큰오빠하고 괭이를 가지고 가서 시체를 괭이로 뒤적거리면서 아버지를 발견했답니다.
엄마가 손수 아버지 옷을 만들어 입하시기 때문에 엄마 솜씨를 보고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갈 때는 걸어가셨는데, 올 때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멍석으로 덮인 아버지를 마당에 모셔놓고 온 식구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엄마 39세에 아버지를 잃고 온 가족을 다 책임을 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끼니도 못 끓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나이 칠십 두 살(72세)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형제 6남매 중 다 떠나고, 열여섯 살(16세)에 일본 정신대 강제징용 때문에 일찍 시집간 여든 두 살(82세) 먹은 언니와 오빠 한 명만 남았습니다.
훗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억울함을 말해주고 싶어요.
아버지 막내딸 박 춘 순 “아버지! 사랑해요”
기억여행 10년
-충북지역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 10년사-
엄밀히 말하면 충북지역에서 민간인학살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년 전이다. 1992년 동양일보에서 「6·25 비극의 현장」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1994년 6월 충청리뷰에서는 「도내 보도연맹원 2천여명 피살」이라는 심층기사가 보도되었다. 같은 해 청주기독교방송국은 「보도연맹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의 3부작 다큐를 제작했다. 2001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프로그램의 ‘보도연맹’편에 오창창고와 옥녀봉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또한 노근리사건이 1999년 AP통신 보도를 계기로 전 세계에 전파를 탔다. 전국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침내 2000년도에 진상규명 전국조직인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북에서는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2002년 10월 10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를 결성했다. 괴산군 사리면 보도연맹유족회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사회교육센터 일하는사람들, 민주노총 충북본부, 청주통일청년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곽동철 신부, 정진동 목사, 곽태영 유족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운영위원으로는 이은규, 권혁상, 조순형, 허석열, 이제관 등이 참여했고, 박만순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충북대책위 초기 실무는 정평위의 이효신이 도맡았고, 박영길과 장민경 등이 일거리를 나누었다. 진실규명운동은 3개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충북대책위, 유족회, 그리고 언론사의 취재가 그것이다. 이 3주체의 핵심은 충북대책위였다.
충북대책위는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괴산군 사리면 유족들을 만나 옥녀봉 사건을 확인했다. 청주시 사천동 유족들은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서 당신들의 아버지와 형과 오빠가 학살되었다는 증언을 했다. 노근리사건 보다 희생규모가 큰 곡계굴 사건 유족들을 만났다.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10월 10일 충북대책위 결성식을 충북도청에서 가졌다. 결성식에서는 유족들의 피맺힌 사연이 토로되었고,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유족증언대회와 합동위령제, 피해실태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족들과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충북도내 학살지 탐방을 진행했다. 특히 2003년도에는 3차례의 답사를 진행하면서 6개 장소에 학살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3월 23일에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과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7월 6일에는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에, 11월 16일에는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와 영동군 영동읍 어서실과 석쟁이재에 표지판을 세워, 역사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충북대책위는 전국의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과거사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과거사법 제정을 위한 서울역 켐페인에 참여하고, 청주시내 성안길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서를 발송했고, 2003년 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냈다. 2004년 2월 17일에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가졌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노력으로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제정되었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한국전쟁 발발 55년 만에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장치가 확보된 것이다. 같은 해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은 민간인학살사건 진실규명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조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유족들에게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충북대책위는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과거사법 제정이 진실규명운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을 모았다. 2005년 12월 23일 청주시 영운동성당에서 모임을 가진 충북대책위는 박만순 운영위원장과 한귀자 간사가 상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최현지가 영상기록을 맡아 반상근 활동을 했고, 이어서 김순애가 상근활동에 참여했다.
2006년은 충북대책위가 활동의 정점에 있던 해였다. 충북도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유족들을 만났다. ‘진실규명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마을 경로당에서, 시골집에서, 고추밭에서, 모내기 하는 들판에서, 영동군의 포도밭으로 유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만나 과거사법 홍보를 요청하고, 읍·면사무소로의 출장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료사회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결국 6·25때 많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 청원군 강내면과 북이면, 오창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녔다.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와 마조리를 열 번 이상 찾아갔다. 언론사를 대동하고 옥천군 청산면과 영동군 양강면 일대를 찾아다녔다. 이장단 회의에 참여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진실규명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이러한 발품팔이 결과는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연맹사건 접수현황에 반영되었다. 경상남도가 929건으로 38%를 차지했는데, 그 다음이 충북으로 52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1%를 차지했다. 민간차원의 진상규명운동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최고 협력자로 충북지역(충북대책위)이 각광(?)을 받았다.
충북대책위의 조사활동은 민간인학살 실태조사 보고서로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2004년 2월 12일 『2003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실태조사보고서』가 나왔고, 2006년 12월 19일 『기억여행: 탑연리에서 노동리까지』를 출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진실화해위원회 지원을 받아 『청원군 한국전쟁기 민간인피해자 실태보고서』와 『영동군 민간인희생자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충북도내 유해매장지 조사사업’과 청원군 분터골 유해발굴 사업단에 인문사회연구팀으로 참여했다. 즉 충북대책위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민간차원의 진상규명운동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진실규명운동에도 참여하는 성과를 낳았다.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유해발굴은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을 유족회와 몇몇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에서 충북도민 전체의 관심사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2007~8년 2년간 진행된 분터골 유해발굴은 도내 모든 언론사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유족과 시민들이 발굴현장을 찾았다. 발굴은 충북대학교 박선주 교수가 책임을 맡아 2년간 총 33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발굴을 통해 가해자가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임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비무장한 민간인으로 드러났다. 발굴된 유해는 현재 다른 9개 지역의 유해와 함께 충북대학교에 안치되어 있다. 총 1,600여 구의 유해가 임시로 안치되어 있는 것이다.
진실규명운동의 또 다른 주체인 유족회는 10년간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02년 10월 3일 결성한 괴산군 사리면 보도연맹유족회는 도내 유족회의 맏형이다. 회장 이제관과 고문 윤갑진은 진실규명운동의 척박한 시기였던 2003년도에 이미 ‘위령비’를 유족들의 자비로 건립했다. 이후 충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족회 관련 행사에 모두 참가하는 열정을 보였다. 사리면 유족회의 뒤를 이어 곡계굴유족회, 오창유족회가 탄생했다. 2006년 10월 25일에는 청주·청원 지역의 유족 160여명이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청주·청원 보도연맹 유족회’를 결성했다. 2013년 현재 도내 유족회는 앞의 유족회 이외에도 충주, 보은, 영동, 분터골 보도연맹 유족회가 있으며, 단양군 노동리·마조리 유족회가 있다. 충북도내에는 총 9개 유족회에 870여명의 회원이 있다. 충북은 2002년에는 진실규명 운동의 불모지였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2013년 현재는 진실규명 운동의 메카로 불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창보도연맹사건, 곡계굴 사건, 청주·청원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09년 11월에는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밝히고 역사와의 화해를 제안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한 추가접수와 추가조사가 핵심사항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유해발굴과 배·보상에 관한 종합대책안 수립도 절실하다. 유족들만의 위령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이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 추모관이 시급히 건립되고, 추모관 운영에 대해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1. 제안 이유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 기관에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입법을 마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한 후 공고하여야 하며,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라. 위원회는 마지막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3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6조).
3.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국군, 경찰, 국제연합군, 기타 준군사조직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사건과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사건을 말한다.
2. “준군사조직”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사실상 군사 또는 치안의 임무를 수행한 조직을 말한다.
3. “희생자”란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 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수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거의 부족, 조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등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령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8.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 정책수립 등에 관한 건의사항
9. 제3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미리 각각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이고 균형 있는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민간인 희생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④ 집단적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는 일부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적 민간인 희생사건의 전체에 관하여 진상규명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가 진상규명의 조사개시결정을 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진상규명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1조(진상규명의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의 신청이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마지막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24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사건인지 여부
2. 사건의 배경·원인·결과
3. 희생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진상규명 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희생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가해자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국가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한국전쟁과거사재단의 설립) ① 민간인 희생사건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한국전쟁과거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지역별 추도 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2. 유해발굴 및 봉안 사업의 지원
3.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4. 사료관의 운영·관리
5.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6. 교육·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사업 추진
7.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위한 사업
8. 정신적 후유증 치료사업
9.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⑤ 정부는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과거사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⑥ 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⑦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한 신청, 신고, 진술, 정보의 제공, 자료의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