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업진흥구역에 농막하고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비닐하우스는 요즘 편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외관은 검은색으로 두껍게 씌우고
내부는 판넬하우스를 넣어서 집처럼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략 평수는 농막 6평
편법 비닐하우스 20평정도
농막을 먼저 짓고나서 신고하고
편법 비닐하우스는 그냥 나중에 지으면 문제될게 있는지요?
꼭좀 알려주세요 ^*^
첫댓글 농업진흥구역에서 비닐하우스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걍 하세요 ㅎㅎ
비닐하우스 농막은 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첫댓글 농업진흥구역에서 비닐하우스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걍 하세요 ㅎㅎ
비닐하우스 농막은 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