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3번지『석남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예고 내용: 석남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차량번호
인식 CCTV설치
2. 취지 및 목적 :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3. 주요내용
가. 운영일(유료) : 2026. 3.(예정)
* 운영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주차장 현황
| 주차장명 | 주차면수 | 급 지 | 형태 | 비고 |
석남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서구 석남동 483) | 151 | 2 | 노외 | 건물식 (지하1층) |
다. 주차요금
| 급지 | 1회 주차권 | 전 일 주차권 | 월정기 자유이용권 | 비고 |
| 최초30분까지 | 30분이후 15분당 |
| 2급지 | 6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라.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
| 주차장명(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 석남체육공원 공영주차장 | 32대 | 차량번호 인식 (주차장 관리용) | 24시간 연중촬영 |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1. 7. ∼ 2026. 1.27.(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6. 1. 7. ∼ 2026. 1.27.(20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편: (우)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시청신관 11층 교통안전과
2) 팩스: 032) 440-8704
3) 전화: 032) 440-392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