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3기 1회에서 강의해주신 유제 6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1,2차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의 문서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취합한 해당 사례에서 회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위한 강요나 부당한 개입 간섭이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근로자 회의 개최하여 찬반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등 ‘적법한 동의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나타나있지 않은데, 이경우 사용자의 조치 여부는 불이익 변경의 유효요건이 아닌 것인지요?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는 회사의 개입간섭은 없지만 근로자의 집단의사의 확인형성을 위한 조치가 없어서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에서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문제될만한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로 문제가 출제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1) 너무 소수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 설명없이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3) 근로자 상호간 회의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
유제 6번 문제는 소수 집단으로 진행했다거나, 규정 개정 내용을 근로자들이 몰랐다거나 설명 후 서로 간 고민할 시간 없이 결정을 강요했다는 등으로 사용자 조치 의무가 문제될만한 문제점들이 나열되지 않아 사용자의 개입 간섭만이 문제되는 사례였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혹시 반대로 사실관계는 개입간섭, 사용자 조치의무 모두가 문제될만한 여지가 있게 나왔는데 물음에서는 “갑은 부당하게 사용자가 개입간섭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주장의 타당성은?“ 이런식으로 나오면 물음에 따라서만 검토해야 하나요?
이런 쟁점 범위 잡는게 늘 어렵습니다 ㅠㅠ
@muk. 물음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관련되는 사실관계보다 물음에 집중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입간섭과 조치의무가 모두 사실관계에 제시되었다면 "취업규칙이 유효한지"와 같이 폭넓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의 물음을 좁혀서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는지를 테스트 하기 위한 것이니 범위를 넗히지 않거나 물음 외에 논점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박원철노무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