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42년만에 채권자의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 화 제다.
장일감씨(71.서울 은평구)가 정기순(여.사망)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지난 1960 년.서울 중구 방산시장에서 양담배 등 외제 물건을 팔았던 장씨는 주변에서 같 은 장사를 하던 정씨에게 당시로서는 큰 돈인 23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장씨가 돈을 빌린 직후 채권자 정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도 못한 채 갑자 기 사망했다.
이후 장씨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려야했다.
남편없이 홀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정씨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외아들이 있었기 때문.장씨는 대신 돈을 갚기 위해 수소문 끝에 정씨 아들 이 다니던 방산초등학교에 여러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를 옮긴 정씨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70대 노인이 된 장씨는 죽기전 마지막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고 싶다는 희망 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이 같은 사정을 호소했다.
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주민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정씨의 아들 김석현씨(55.서울 강서구)를 찾아냈다.
지난 20일 40여년만에 김씨를 만나게된 장씨는 예전에 빌린 23만원의 현재가치 를 고려,5백만원을 김씨에게 전했다.
장씨는 "40년만에 빚을 갚아 그동안 지녔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게돼 홀가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