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을 쏘는 데 과녁의 가죽을 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쏘는 사람의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옛날의 활 쏘는 도이니라.”라고 하셨다.
射不主皮, 鄕射禮文. 사부주피는 향사례의 글월이다.
○ 爲力不同科, 孔子解禮之意如此也. 皮, 革也, 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 所謂鵠也. 科, 等也.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은 공자께서 예의 뜻을 풀이함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皮는 가죽이다. 베로 된 과녁(侯)의 그 가운데에 가죽을 붙여서 표적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른바 鵠(곡)이라는 것이다. 科는 같다는 말이다.
新安倪氏曰 侯以布鵠以革 考工記曰 梓人爲侯 廣與崇方 參分其廣而鵠居一焉 蓋方制其皮以爲鵠 鵠小鳥而難中 以中之爲儁 故謂的爲鵠 신안예씨가 말하길, “과녁은 베로 만들고, 鵠은 가죽으로 만든다. 예기 고공기에 이르길, 가래나무 장인이 과녁을 만들 적에 넓이와 높이를 네모지게 하는데, 그 넓이를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에 鵠을 거하게 한다. 대체로 그 가죽을 네모로 만들어서 鵠으로 삼는데, 鵠은 작은 새라서 맞추기가 어렵다. 맞추는 것을 우수한 것으로 삼기 때문에, 표적을 일컬어 鵠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古者射以觀德, 但主於中, 而不主於貫革, 蓋以人之力有强弱, 不同等也. 『記』曰: “武王克商, 散軍郊射, 而貫革之射息.” 正謂此也. 周衰, 禮廢, 列國兵爭, 復尙貫革, 故孔子歎之. 옛날에 활쏘기로 덕을 살펴보았는데, 단지 적중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가죽을 꿰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사람의 힘에는 강약이 있어 서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기에 이르길,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군대를 해산하여 교외에서 활쏘기를 하니, 가죽을 뚫는 활쏘기가 종식되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일컬은 것이다. 주나라가 쇠미해지자, 예가 폐지되었고, 열국은 군사로 다투었으며, 가죽을 뚫는 활쏘기를 다시 숭상하였기에,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탄식하신 것이다.
禮記 射義云 射者所以觀盛德也 예기 사의 편에 이르길, 활쏘기라는 것은 盛德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樂記註 散軍 則不廢農事 郊射 則不忘武備 射宮在郊 故曰 郊射 貫革者 射穿甲革 所以主皮也 예기 악기편의 註에서, 군대를 해산하면, 농사를 폐하지 않고, 교외에서 활쏘기를 하면, 武備를 잊지 않는다고 하였다. 활쏘기하는 궁은 교외에 있었기 때문에, 郊射라고 말했던 것이다. 가죽을 뚫는 것은 활을 쏘아 갑옷의 가죽을 뚫는 것이므로, 가죽을 뚫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
3 | ○ 楊氏曰: “中可以學而能, 力不可以强而至. 聖人言古之道, 所以正今之失.” 양씨가 말했다. “과녁에 적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해낼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해서 이를 수 없다. 성인이 옛날의 도를 말한 것은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朱子曰 夫子亦非是惡貫革之射 但是當時皆習於此 故言古人之道耳 如古人亦只是禮射不主皮 若武射依舊要貫革 若不貫革 何益 주자가 말하길, “공자께서도 역시 가죽을 뚫는 활쏘기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시에 모두 여기에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도를 말했을 따름이다. 옛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단지 禮射에 있어서만 가죽을 뚫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만약 武射의 경우에는 여전히 옛날처럼 가죽을 뚫고자 하였으니, 만약 가죽을 뚫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先王設射謂 弧矢之利以威天下 豈不願射得深中 如不失其馳 舍矢如破 發彼小豝 殪此大兕之類 皆是要得透 豈固以不主皮爲貴 而但欲略中而已 蓋鄕射之時 是習禮容 若以貫革爲貴 則失所以習禮之意 故謂若有人體直心正持弓矢又審 固若射不貫革 其禮容 自可取 豈可必貴其貫革哉 此所以謂爲力不同科也 射之本意 也是要得貫革 只是大射之禮 本於觀德 不專是裸股肱決射御底 人只要內志正外體直 取其中 不專取其力耳 선왕께서 활쏘기를 설정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활과 화살의 날카로움으로써 천하를 위협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활을 쏘아 깊숙이 명중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겠는가? 예컨대 ‘그 달림을 잃지 않고 화살 쏨이 마치 깨뜨리는 듯하나 저 작은 암퇘지를 쏘고 이 큰 외뿔소를 쓰러뜨린 부류도 모두 뚫고 지나가기를 바란 것이지, 어찌 본래 가죽을 뚫지 않는 것을 귀한 것으로 삼고서, 단지 대략 맞추기만 하고자 하였겠는가? 대체로 鄕射를 할 적에는 禮容에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 가죽을 뚫는 것을 귀한 것으로 삼는다면, 禮를 익힌다는 뜻을 잃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몸이 곧고 마음이 바르며 활과 화살을 붙잡는 것을 또한 굳게 살펴서 한다면, 만약 쏘아서 가죽을 뚫지 못할지라도, 그 禮容은 저절로 취할만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가죽을 뚫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만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활쏘기의 본래의 뜻도 역시 가죽을 관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저 大射禮는 덕을 살피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온전히 넓적다리와 팔꿈치를 드러내놓고, 결단코 활을 쏘고 수레를 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저 안으로 뜻이 바르고 밖으로는 몸이 곧기만 해야 하므로, 그 적중함을 취할 뿐, 오로지 그 힘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問古人射要如何用 曰 其初也 只是修武備 聖人文之以禮樂 누군가 묻기를, “옛사람이 활쏘기를 할 적에 어떻게 쓰고자 했습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그 처음에 있어서는, 그저 武備를 닦을 뿐이었지만, 성인께서 예악으로써 그것을 文飾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勉齋黃氏曰 不主皮未嘗以貫革爲非也 但取其中而貫與不貫不論耳 雖矢不沒而墜地 不害其爲中也 若主貫革 則唯有力者得射 世之能射者 寡矣 不主貫革 則人皆可射也 면재황씨가 말하길, “가죽 뚫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일찍이 가죽 뚫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 적은 없었다. 단지 그 적중함을 취할 뿐이지, 뚫고 뚫지 않고는 논하지 않을 따름이다. 비록 화살이 꼽히지 않아서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적중하였다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가죽 뚫기에 주안점을 둔다면, 오직 힘이 있는 사람만이 활을 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능히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가죽 뚫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모두 활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時平則射以觀德 世亂則射主貫革 二者固各有所宜 然貫革之射 可暫而不可常 武王之事 是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때가 평화로우면, 활쏘기로 덕을 살피고, 세상이 혼란하면, 활쏘기는 가죽을 뚫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 두 가지는 각자 합당한 바가 있으나, 가죽을 뚫는 활쏘기는 잠시 동안은 가능하지만, 평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무왕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儀禮鄕射禮曰 禮射不主皮 鄭氏註 禮射謂 以禮樂射 大射賓射燕射 是也 夫子引儀禮之文 去上一禮字 若讀全句而味之 意自明白 蓋有禮射有武射 治世行禮射 兵爭則尙武射 此言古之道也 與古者言之不出 皆是言古者以見今之不古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예기 의례 향사례에 이르길, 禮射는 가죽 뚫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씨는 주석에서 禮射는 예악으로 활쏘기하는 것인데, 大射와 賓射, 그리고 燕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였다. 공자께서는 儀禮편의 글을 인용하면서, 위의 禮 한 글자를 제거하였다. 만약 전체 구절을 읽어보면서 음미한다면, 그 뜻이 저절로 명백해질 것이다. 대체로 의례용 활쏘기가 있고 무술용 활쏘기가 있는데, 치세에는 예사를 행하였고, 병력으로 항쟁할 때에는 武射를 숭상하였다. 여기서 ‘옛날의 도였다’라고 말한 것과 ‘옛날에 말을 내뱉지 않은 것은’이라고 한 것은, 모두 옛날을 말함으로써 지금이 옛날 같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