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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길>>> 애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04. 10총선은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 기획에 의한 투표*개표조작의 결과로 인해 구성된 반국가적*망국적 의회독재국가화를 척결함에 있어 애국민들이 총궐기* 전면에 나서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부주제 1: 제22대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키고 디지털 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완성시키고 난 후 국가경영 최고원로회의를 창립*가동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부국강병국가=최첨단*초일류 선진통일국가를 이룩해 내기 위해 애국민들이 행정소송 국민소송화에 총궐기*앞장서실 것을 권고합니다.
부주제 2: 애국민들께서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무혈*비폭력*합법적 국가개혁 핵심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심으로 인해 [애국민총연합]에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충분하게 채워 주심으로서 국가개혁 혁명이 성취되게 하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첨단*초일류선진대한민국을 창건해 내는 호기를 마련하자는 호소입니다.
부주제3: 애국민총연합이 2024.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을 애국민들이 앞장서서 국민소송화를 이룩해 냄으로써 제22대국회를 단기간 안에 해체시키고 난 후 간접민주주의 대의정치제도를 역사박물관에 보관해 버리고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를 창건해 내자는 호소입니다.
O.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악령의 집단인 그림자정부를 대한민국 안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
(1) 서울행정법원의 직권남용행위
애국민총연합이 2024.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은 지난 05. 02. 서울행정법원이 “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습니다.
(2)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서울행정법원 법관들이
① 행정소송법에 대한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② 필시 소송을 진행시키다 보면 단 기간안에 제22대 국회해체의 원인이 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모면키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의 직권남용행위
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이첩을 받은 대법원 특별3부(카)는 서울행정법원의 대법원 이송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즉각 이 사건 전부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②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4.06.12.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워고의 사건명을 얼토당토 않게 “2024수52 국회의원 당선 무효”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선정당사자에게 인지대 4.60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했던 것입니다.
③ 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는 원고의 소송사건을
A.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건명을 변개시킨 사실과
B. 행정소송 사건의 인지대보다 10배가 넘는 급액인 인지대 4.600.000원을 남부하라는 보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즉시
C. 이 보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두차례의 서면 제기와
D.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즉각 환송시키라고 강요하는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대법원에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④ 원고측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을 진행시키지 아니하면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치 아니하고 계속 방치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애국민총연합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필히 꼭 국민소송화가 성취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2. 승소가 보장되어 있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성격
(1).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이 행정소송은
①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불법선거행정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 제기 하였기 때문에
②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30일 안에 소장에 대한 반박답변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못 하여, 재판부에 답변서 접수가 불가능함으로서
③ 단기간 안에 원고가 승소하여 제22대 국회 해체를 자신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④ 이 사건은 변호인단만 선임*투입시키만 하면 승소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치질서가 완벽할 정도로 붕괴된 사법부라 하더라도 변호인단을 투입한 가운데 애국민에 의한 국민소송화가 성취되어 외부에서는 신문광고나 집회를 통해서 압박을 강하게 가하게 되면 예외로 승소가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⑤ 이 사건 승소는 국민소송화가 성취되는 것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애국민들은 구국을 위하여, 그림자정부 척결을 위하여 이 행정소송 사건 국민소송화를 기필코 성취되도록 애국민들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 단기간 안에 승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사실 근거
A.. 행정소송법에는 동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①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또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사실 근거
원고는 입증방법을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만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박답변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 몇조 몇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선거행정을 실시하였다는 변론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불법선거 사실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전개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3) 법관의 증거 채택 고유권한 행사에 한계
①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법관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②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제시한 입증방법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인 법규이기 때문에 법관의 증거채택 자유재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특이한 것입니다.
3.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부연 설명
① 중앙선관위는 2.000. 02. 08. 제15대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② 중앙선관위는 합법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좌파*종북*종중*주사파 성향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③ 법규에 따른 전자선거를 고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불법선거를 실시한 불법사실을 적시하는 소장을 [애국민총연합]이 작성*제기했기 때문에
④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작성을 완료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승소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⑤ 불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04. 10총선은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행정법 강학상 불법선거는 법적합성이 100% 결여되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며 동시에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이 역시 당연무효가 되므로 행정법 강학상 법이론에 의하면 제22대 국회의원은 가짜 국회의원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⑥ [애국민총연합]은 어느 누구도 발견*정리해 내지 못한 불법선거 사실을 최초로 불법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소장을 작성했으므로 피고의 반박준비서면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⑦ 소장의 입증방법은 오로지 증거인멸이 절대로 불가능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기 때문에 피고 중앙선관위가 제 아무리 조작이 능수능난하다 하더라도 입증방법을 조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⑧ 따라서 피고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인 답변서를 절대로 작성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4. 그림자정부
(1) 대한민국 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적화 내지 망치려는 형체가 없는 그림자정부 등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정부의 적화공작의 늪에 빠져 백척간두*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입니다.
8.15 해방이후 한반도 적화운동 세력이 이승만 박사 대통령에 의해 1948. 08. 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지하로 잠적하는 듯하였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집요한 대남적화 공작이 주효하여 현재는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입니다.
(3) 그러므로 승소를 확정지어 국회해체를 위해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인 현 정치제도개혁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에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충족시켜 주는 등 애국민들이 스스로 무혈* 비폭력* 합법 혁명군이 되어야만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4)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국회 해체는 그림자정부 척결의 제1순위이라 할 수 있으며 국회 해체는 그림자정부 척결의 50% 달성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제22대국회 해체 및 그 이후의 기대효과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키고 선거제도 디지털시스템화를 완성시키고 나면 대한민국정부가 지향해 온 전자정부가 자동적으로 완성되며 그 효과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갈등.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사회갈등 등 제반 갈등이 해소됩니다.
(2). 정치비용, 제반 갈등비용의 절대 절감과 기업활동의 할성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부채가 줄어들고 부국이 형성됩니다.
(3). 아나로그시대의 적폐는 모조리 소멸되고 국민이 활기 차게 직접 국가경영에 동참하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시대를 謳歌(구가)하게 됩니다.
(4). 미국 50개 주정부가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해 가게 될 것이고 동시경에 전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단의 방한 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5). 한류선풍이 일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6). 따라서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천손 한민족의 경천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사상이 전 인류를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7) 현재의 개신교를 과감하게 개혁. “예수그리스도교”조직신학을 새로 연구*개발*정립하여 “예수그리스도교” 종주국 대한민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류 절대 다수가 왜곡된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경정경대로 삶을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가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인본주의 사상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과 온갖 반인륜 범죄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본주의 사상이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6. 몸부림을 쳐 가면서 애간장이 타는 고통중에 남기는 글
(1) 애국민들이시여! 이 행정소송 사건을 구국의 호재로 삼아 국민소송화를 성취하기 위해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비국민이 아니신 온 애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아니하면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의회독재국가화를 분쇄해 내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망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화 목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정창화 목사의 말을 따라 주셔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결코! 결코!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2) 이 나라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은 말을 말 할 자유가 없는 나라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감옥에 가야 하거나 자살 당하거나 행방불명자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나라가 이미 돼 버렸습니다.
(3)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제22대국회가 해체되는 그 다음날부터 정창화 목사는 입바른 말을 하기 시작 할 것입니다. 그림자정부가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입바른 말을 못 다 합니다. 아니 애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중심인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은 몸을 사려야만 합니다. 비국민이 아니신 애국민 여러분!!! 정창화 목사가 입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앞당기게 해 주세요.
(4) 대한민국은 남북전쟁이 휴전상테에 있을 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해병대 정복을 착용한 장성을 향해 마구 모욕적인 언사를 퍼 부어도 괜찮은 그런 불법 국회는 해체시켜내야만 합니다. 삼성장군 출신 전 국방부 장관을 일제 치하의 소학교 선생님이 소학교 소학생 다루듯하는 그런 불법 국회는 그 자취를 지워버려 내야 소망이 부활하게 됩니다.
(5) 형사전과가 많을 수록 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불법 국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그런 불법 국회는 해체시켜내야만 합니다. 형사전과자들 집합 우범단체가 제22대 국회 아닙니까?
(6) 정창화 목사를 애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보호해 주세요! 그림자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우선 살아 남아야 합니다.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살아 있는 한 나라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7) 정치인은 믿을 대상이 결단코 아닙니다. 반국가 비국민도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자부심이 희박한 비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러나 애국민들만이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국민들을 향해 애타는 심정을 쏟아 냅니다.
(8) 애국민총연합이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구국을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애국민총연합에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흠뻑 채워 주십시오. “끝”
회원회비계좌번호 국민은행 004402-04-185103
농 협 352-1301-7652-13
2024.07. 16.
010-5779-6034. 010-5779-636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