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이 달라지게 되어 자본금 준비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자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자본금 준비에 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의 사업목적란에도 반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꼭 추가해주세요!)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셔도 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겸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하여 적격한 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등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인력의 변동(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이 발생되어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 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여야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사무공간의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기준 잘 읽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