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 최근 미국/이란간 전쟁과 관련하여 Force Majeure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AIA에는 Force Majeure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신 Section 8.3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FIDIC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함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를 포함하여, 법체계별 이해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1.1.1 Modification과 관련하여 FIDIC과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약관리 시스템과 연동). 아울러, AIA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양식, 예를들면 Change Order의 경우 G701-2017가 적용되도록 하고 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적인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1.3 Work의 정의에 포함된 services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 부재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점 등
1.1.8 Decision making procedure와 관련한 FIDIC과의 차이점, partiality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FIDIC 계약조건의 변천과 연관하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2.1 첫 문장에 Contract Documents의 의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FIDIC의 경우와 비교하여 논의되었습니다.
1.4 해석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FIDIC과 비교하여)
1.5 지적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1.6 e-mail communication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접수, 적격자여부, 입증자료로서의 적정성 등)
참여하신 분들 중, 제가 누락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