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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 병장 월급 125만원… 3만원대 5G 요금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강우량 기자
입력 2024.01.01. 03:00
업데이트 2024.01.01. 09:55
일러스트=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금융·조세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해 준다. 기존 한도였던 10년간 5000만원과 합칠 경우 혼인이나 출산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확대=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 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작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자녀 출산과 육아 명목으로 받은 수당 가운데 세금을 물지 않는 액수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또 사후 관리 기간 중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10년물이나 20년물 국채에 대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복지·가정·노동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공공이나 민간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의 35%, 선택형의 30%, 일반형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우선 공급한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자녀가 태어난 이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육아휴직을 하는 첫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 중위 소득을 6.09% 인상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올리고,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 확대=0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원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상인 아이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늘린다.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 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비 등 교육 활동비 명목으로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일주일 기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시킨 사업자에 대해 지원 대상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따져,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신설=252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내용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외식업계 외국 인력 고용=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병무
▲늘봄학교 본격 도입=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선 1학기에는 2000교에서 먼저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으로,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개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1학기부터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를 가할 경우 출석 정지부터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 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현재 각급 학교에서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하거나 무고·공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를 할 경우 교권 침해로 간주한다.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지원 확대=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늘린다. 초급간부 유입 확대를 위해 단기 복무 간부의 장려금도 장교와 부사관 각각 900만원, 750만원에서 1200만원, 1000만원으로 늘린다.
◇생활·환경·행정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살인 등 특정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에 따라 범죄자의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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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위치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고도화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의 소량 데이터 사용 요금제 종류도 현재 2~3종에서 더욱 세분화한다. 상반기 안으로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도 출시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시행한다. 연극·국악·클래식·미술 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로,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13만원으로 인상=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홈페이지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 관람권 부정 판매 금지=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을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직접 발송 제도 확대=1시간과 3시간 누적 강수량이 각각 50㎜, 90㎜를 넘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당 지역에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일반 옥내 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바꿔야 한다. 비화재보(화재가 아님에도 오작동 등으로 울리는 경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감지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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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1.01 06:08:48
총선에서 운동권 출신들 전멸했다는 뉴스 기대한다
답글작성
16
1
ookang26
2024.01.01 07:28:46
최저임금을 자꾸 오릴게 아니라 물가를 잡아라. 임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물가가 있는 한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없다.
답글작성
9
1
anak
2024.01.01 06:02:26
국방의무 하면서 학자금도 모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복부기간 연장도 추진해볼만 합니다.
답글작성
6
1
김디올
2024.01.01 07:05:44
군인 월급 올려주는건 잘했고...
답글작성
3
0
큰넘
2024.01.01 09:14:17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온 국민들이 다 노력하여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이 지원하면...군대에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2
0
모태농사꾼
2024.01.01 09:11:34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가 망한다. 서민이 망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니 알바가 아작났다.
답글작성
2
0
정의가뭐냐니까
2024.01.01 08:46:26
이런거아무리 해봤자 국민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한다. 국가의 고정비용인 공무원 급여가 총예산의 17%나 된다. 이걸 절반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지옥이 될꺼다.
답글작성
1
0
내부총질 멍멍개준석
2024.01.01 08:06:11
요즘 미국 하는 짓 보면 국제 경찰 노릇 못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군비를 두배로 증강시켜야 함에도 그건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네... 이러니까 대만과 한국도 곧 전쟁이 난다고 하는거 아니냐고...
답글작성
1
0
솔잎사랑
2024.01.01 08:05:53
저 월급이라면 당연히 군대 가야지 . . 만원 미만으로 받아도 당연히 군대는 가야 한다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 .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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