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75조 1항 의거 이전비평가원칙이지만
6항 의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33~42조 세부규정이 나온걸로 이해하고있는데요,
시행규칙 39조, 41조는 아무리봐도 이전비개념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평가를 규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Ⅰ그렇다면 이중 어떤방법으로 평가해야할까요?
1. 원칙-> 이전비평가 예외-> 이전비자료 없을시 시행규칙대로 평가
2. 원칙 -> 시행규칙대로 평가 예외-> 시행규칙 관련자료 없을시 이전비평가
3. 시행규칙대로만 평가 이전비평가 금지.
Ⅰ-1 전에 타학원 문제에서 농작물평가를 3년소득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답안을 봤던걸로 기억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N년산 산삼문제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특정계절마다 재배가 아닌 기간이 더해질수록 값이 나가지는 농작물이기에 일반적농작물과 다르게 평가한걸까요?..)
Ⅱ과수평가
1. 결실기 + 이식비적기 감수액산정시 적용하는 감수액 역시 두배로 적용해야할까요? (이론적으론 이게 맞는것같지만 규정이 없어서요)
2. 고손액 (OR감수액)계산시 고손액 X2 로 하는게 맞죠? (고손율을 X2 로 적용하는것보다 법조문대로 하면 고손율은 그대로, 금액을 2배로 하는것이 맞아보여서요)
Ⅲ보상평가에서 합리성검토 생략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8조 1항에 합리성검토규정이 있으나,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대해
1. 감칙 12조 2항 단서를 근거조문으로 쓰고 생략한다
2. 시행규칙 18조 1항 의거 합리성검토를 해야하지만 자료미제시로 생략한다 멘트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Ⅲ-1 이와같이 감칙과 토지보상법에 대한 관계가 궁금합니다.
감칙은 제 생각에 일반평가 뿐 아니라 모든평가에 적용이 가능해 보상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번 답변에서 평가사님이 보상관련 평가에서는 감칙을 쓰면 안되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
예를들어 보상평가할때
1, 광업권보상평가-: 광산평가는 감칙 19조에 의거해 평가한다-> 이렇게 쓴다던가
2. 주된평가방식 생략 같이 근거조문이 모두있을때 토지보상법조문이 생각안날때 -> 감칙만 쓴다던가 두조문을 모두쓴다(오히려 마이너스요소인지)
3. 토지보상법에 없는 내용 ->감칙 조항 언급하기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첫댓글 <1> 세 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1. 원칙: 이전비 / 예외: 이전비 자료 없을 시 시행규칙대로 평가
<2>
- 이식적기, 부적기와 감수율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길 바래요.
- 제가 볼 때는 득점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네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1) 어느 쪽으로 해도 답은 동일하다는 점 2) 고손율에 바로 2를 곱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점 3) 현업에서도 고손율에 바로 2를 곱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3>
1. 둘 다 별로네요. 칙18조는 법70조1항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만 활용되는 조문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아무런 멘트를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히려 법체계를 모르는 것으로 보여 감점될 수 있습니다.
2. 네. 어느 것도 안됩니다. 보상평가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 감정평가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에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준용가능한 것이죠. 보상평가 시 근거조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칙을 쓴다면 바로 감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