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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한림법학원 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감평실무 여지훈 평가사 일반 질문 [일반 질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39,41조
라아즈 추천 0 조회 160 21.12.08 12: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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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2 19:23

    첫댓글 <1> 세 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1. 원칙: 이전비 / 예외: 이전비 자료 없을 시 시행규칙대로 평가

    <2>
    - 이식적기, 부적기와 감수율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길 바래요.
    - 제가 볼 때는 득점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네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1) 어느 쪽으로 해도 답은 동일하다는 점 2) 고손율에 바로 2를 곱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점 3) 현업에서도 고손율에 바로 2를 곱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3>
    1. 둘 다 별로네요. 칙18조는 법70조1항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만 활용되는 조문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아무런 멘트를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히려 법체계를 모르는 것으로 보여 감점될 수 있습니다.

    2. 네. 어느 것도 안됩니다. 보상평가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 감정평가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에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준용가능한 것이죠. 보상평가 시 근거조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칙을 쓴다면 바로 감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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