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국회의원 징계와 통치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종구 추천 0 조회 90 14.02.25 09: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2.25 12:09

    첫댓글 헌법에 국회의원 징계는 사법심사를 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말을 하는 거랍니다.

  • 작성자 14.02.25 12:34

    그럼 의원징계는 형입,실사 라는 말을 할 수 없지않나요~??통치행위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알고있었거든요ㅠㅠ

  • 14.02.25 13:37

    통치행위라는 것도 형입, 실사라는 것도 다 교수님들의 견해랍니다. 통치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지, 난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학설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에 의해 안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4.02.25 15:58

    아하,,,그랬군요.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