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는 통치행위로서 행정,입법,사법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말도있고
의원징계는 형입,실사
이라는 내용이 모순되는거같아서요ㅠ
어떻게 정리해야좋을지 알려주세요~
글구 위내용이 혹시 틀렸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헌법에 국회의원 징계는 사법심사를 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말을 하는 거랍니다.
그럼 의원징계는 형입,실사 라는 말을 할 수 없지않나요~??통치행위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알고있었거든요ㅠㅠ
통치행위라는 것도 형입, 실사라는 것도 다 교수님들의 견해랍니다. 통치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지, 난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학설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에 의해 안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하,,,그랬군요.감사합니다~~^^
첫댓글 헌법에 국회의원 징계는 사법심사를 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말을 하는 거랍니다.
그럼 의원징계는 형입,실사 라는 말을 할 수 없지않나요~??통치행위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알고있었거든요ㅠㅠ
통치행위라는 것도 형입, 실사라는 것도 다 교수님들의 견해랍니다. 통치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지, 난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학설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에 의해 안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하,,,그랬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