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화재 계기…취약성 신속 보완 및 자발적 참여 유도, 근본적 개선 병행
[세종 = 연합뉴스/뉴시스] 2025년 9월 4일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 약 3만 동의 화재 취약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안전 보완과 함께,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근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 필로티 건축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이 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 사례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약 22만 동(78%)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러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 및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는 필로티 주차장 면적,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고, 이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성능 보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더불어,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의 법정 교육에 포함하여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