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환전의 국세청 통보대상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한 자동통보대상 ※ 기본사항 - 외국환의 매입: 동일인 동일자 2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입시 국세청 통보 - 외국환의 매각: 동일인 동일자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각시 국세청 통보
당발송금
증여성송금: 년간(1.1~12.31)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해외체재비: 년간(1.1~12.31) 미화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수입거래: 전 거래 통보
타발송금
증여성송금: 동일인 동일자 미화2만불 초과 송금 수취시 국세청 통보
수출거래: 전 거래 통보
환전
보유목적: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여행경비: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출국시 관세청 신고
이주비: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체재비: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외화예금거래
거주자계정(입금할 때) - 원화로 외화통장에 외화 입금: 통보없음 - 외화(현찰,송금,수표)로 외화통장에 입금: 2만불 초과시 통보 (출금할 때) - 원화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통보없음 - 외화(현찰,수표,송금)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1만불 초과시 통보
대외계정(입금할 때) 취득,보유 인정된 자금인 경우 원화, 외화 입금 모두 국세청 통보 없음(출금할 때) - 원화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2만불 초과시 통보 외화송금을 위해 - 외화로 인출: 국세청통보 없음 - 외화(현찰,수표)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해외이주비: 세대별 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10만불 초과시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필요
재외동포 재산반출
부동산매각자금 반출 : 금액에 상관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필요
본인 명의 원화예금 반출 : 년간(1.1~12.31) 지급누계 미화10만불 초과시 예금등 자금 출처확인서 필요
신용카드 : 개인별 및 법인별 대외지급실적이 연간 미화2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영업점에서 국세청으로 서면보고 대상 (지침서식 1-3호 제출집계표 이용)
미화 1만불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해외체재비, 여행업자, 해외이주자가 휴대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을 위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해외체재자(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상호계산 계정의 개설 및 폐쇄신고
출처:
http://www.dgb.co.kr/foreign/for0114t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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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환전의 국세청 통보대상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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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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