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보증보험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동차를 사신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빚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건이 2002년에 시효가 완성이 되어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이 저에게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더군요.
얼마전 입사를 하게 되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다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진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없어서,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문의를 했더니, 서울보증보험이랑 같은 이야기르 하고,
대한 법률 공단에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서 구제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드시 변제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어떤 경위로 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모르겠으나(사싱살 채권자가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잃을 어리석은 짓을 할 확률은 적으므로..) 법률적인 청구권의 소멸과 자체 불량고객으로 보증보험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