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1775호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계획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자 |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 지원대상 자금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
|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규모 | 융자총액 25.9억원 |
| 한도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
| 금리 | 1.5%(변동금리) |
| 상환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2.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3. 융자신청 및 조건
○ 접수기간 : 2025. 8. 1. ~ 11. 30.(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사업기간내)
※ 융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신한은행 |
4. 구비서류(소정서식)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5. 문 의 처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429-7983~6), 검단지점((☏569-7918~20)
부평지점(☏508-1954~6,8), 서인천지점(☏569-0321~2, 0343~4),
남부지점(☏889-3611~3,6), 계양지점(☏542-3911~2),
중부지점(☏766~8090, 8093, 8071), 연수지점(☏811-9531,3)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 방문
6.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 외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증제한업종 ①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11.30., 2022.3.2.)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신설 2024.7.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삭제 2020.9.28) 잎담배 도매업 (삭제 2019.6.7) 담배 도매업
(삭제 2020.9.2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0.9.28)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2.)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보증제한업종 ②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삭 제>(2020.10.12.) | <삭 제>(2020.10.12.)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삭 제>(2020.10.12.) | <삭 제>(2020.10.12.)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삭 제>(2025.1.1.) | <삭 제>(2025.1.1.)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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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