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재산포기 등 각서의 효력은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서의 시간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먼저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혼절차가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막연히 이혼 전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면서 그 이혼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사전에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