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시는 이주예정 국가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주허가통지서를 발행 받은 후, 국내에서의 필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Korean Re.빌딩4층, 720-2727~8)에 해외이주를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신고서 (소정양식) 1부. (2)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3) 호적등본 (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4)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 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5) 사업계획서(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1부 (6) 해외이주동의서 1부 * 20세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이주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이주동의서
- 재외국민이주과는 이주신청자에게 용도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3매를 발급한다.
(1) 동(읍·면)사무소 제출용 1부 (2) 병무청 제출용 1부(18세이상 30세이하 병역미필자) (3)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
- 이주신청자는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친다.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사무소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이주 신고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병역을 필한 자(18세-30세이하)의 경우는 국외여행 신고확인서 또는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단, 병역미필자(18세-30세이하)는 본적지 병무청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병무청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함.
(3) 이주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 반납한다.
- 이주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동·읍·면사무소 제출용 사본)를 제출하고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이주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2) 국외이주 신고필증 1부 (3)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각1부 (4)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부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거주여권발급용) 1부 <여권과에 문의 확인> (6) 호적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국제결혼자의 경우 : 제적등본과 호적등본 각 1부)
- 여권을 발급받은 이주신청자는 해당 이주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이민비자발급에는 면접과 신체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이민비자를 받은 후 이주신청자는 시중 외환취급 은행에서 해외이주비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이주자 본인만이 환전할 수 있으며 대리 환전은 인정치 않는다.
(1) 환전시 은행 제출 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용도 : 해외이주비 환전용) ㅇ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비자 사본
(2) 해외이주비 한도 및 지급절차
ㅇ 해외이주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음 ㅇ 단,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 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ㅇ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송금수표 또는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휴대반출 가능.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