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운전자가이드 배포 사례를 통해 본 위험한 교통행정
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지난 1월18일자에 필자는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이 마련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회전교차로 확대 시범시행”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아래 엮인 글: “회전식 원형교차로(로터리, 라운드어바웃) 부활 정책에 부처”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과 혼란에 대한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엊그제(20일), 총 8면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청주시청의 “회전교차로 운전자 가이드를 제작 배포함에 따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선도 역할은 물론 청주시가 교통문화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원칙(법규)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고 무엇이 선진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사진자료 검색] “청주시, 회전교차로 운전자 가이드 제작”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은 시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설개수 및 시범시행에 앞서 관계법령의 정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계 당국자는 유념하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 중, 최우선 과제인 ‘정비된 관계법령에 의한 통행원칙’이 누락된 “알맹이 없는 위험한 홍보물”에 해당한다.
또, 교통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민을 살리고 편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선행되어야할 과제를 누락시키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당연하고 마땅한 국민적 바람을, 논공행상과 맞바꾼 시정이다.
진정으로, 선진교통문화와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목적의 시정(市政)이라고 말하려면 정치색과 특권층의 논공행상을 배척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과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 거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방자치행정을 실천하기를 관계당국 공무원에게 다시 당부하고 제안해 본다.
엮인 글: 회전식 원형교차로(로터리, 라운드어바웃) 부활 정책에 부처
[별지 정책제안자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을 폐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자기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직전의 도로면에 ‘백색실선’으로 표시한 정지선이 설치돼 있거나 도로변에 ‘정지(STOP)’ 표지판이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야 하며,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 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자기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직전의 도로면에 ‘백색점선’으로 표시한 정지선이 설치돼 있거나 도로변에 ‘양보(YIELD)’ 표지판이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펴야 하며,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정지선 바깥쪽에 정지하여 양보하여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④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중, 위의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른 양보 또는 정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좌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모든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에서 접근해 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바깥쪽에 정지하여야 하고 그 차가 자기의 앞을 안전하게 통과한 후에 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