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마다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며 그 한도는 최고 75%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세금계산서나 통장 내역 등 임대료 인하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광산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62-960-8125)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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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광산구는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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