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단속기준 가시광선투과율 40∼50% 될 듯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단속 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5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의 단속 기준을 40∼50%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초 선팅 단속기준을 60∼70%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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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선팅이 너무 진한건 안되지만 여름철에 선팅이 얼마나 햇볕에 보호되고 덜 덥다.기준을 좀더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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