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농지/산지 소식
1. 유예처분 기간인 3년 동안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대상
2. 농업진흥구역내 구거를
일반주택 진입도로로 목적외사용승인할 수 없음
3. 농지인 토지에 72년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다 복구 후 경작하면 농지에
해당
4.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일반주택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이나 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음
5. 경지정리된 농지를
2,000㎡ 이상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함
6. 농지전용변경허가할 때는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용도변경승인할
때는 불가
7.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림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8.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 감면기간에 제외
9.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쌀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10.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개간허가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그 외 지역은
제외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시 산지전용협의 대상
12.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막과 관리사는
농지일시사용신고대상
13.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은 온실을 설치할 수 없음
14.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만
일반음식점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음
<자료 : 농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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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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